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본회의2025-09-03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2건의 안건이 있어 오승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인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취지에 부합하고,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1년 거주 제한을 삭제하여 더 많은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건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 이렇게 또 조례 발의하는 데에 애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정읍시 조례가 대부분이 시장의 책무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읍시 지금 시장의 책무가 보면 다른 조례를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도 한번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사항이잖아요. 지금 정읍시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대부분이 “할 수 있다”예요. 우리 3조에 시장의 책무요. 대부분 조례가 “할 수 있다”거든요, 책무가. 그런데 이놈은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데요.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그러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하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 시장의 책무는 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강제로 다 바꿔야 해요. 그러잖아요. 전부 저는 시장의 책무를, 우리 정읍시 시장의 책무를 전부 다 강제 사항으로 다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6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모든 단체들 자부담이 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지금 일부인데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저는 ‘전부’를 좀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80%를 해주든 90%를 해주든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도 지금 방범대원이 다 지금 우리 모든 것 지금 보면은 자부담이 있고, 일부 자부담 보통 얼마씩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부’라는 단어는 좀 삭제했으면 쓰겠다는 이 두 가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의원

이게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이제 시민 전체로 한다거나 어떤 자부담이 없고 전부를 하고 어떤 것은 30%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거는 일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전부도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전부’라는 단어는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면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그 요구대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 저 이거 관련자들은 저희한테 조금은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라는 단어는 좀 여기에 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이런 제안이고, 이 제안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뭐 그냥 전부 주자, 그러면 전부 하려면 그냥 ‘일부’를 삭제를 해주든가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중에서 저는 ‘전부’를 좀 삭제를 해주셨으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해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원해 주는 거가 있고 자부담이 10%짜리 있고 20%짜리가 있다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맞게, 사업 성격에 맞게 지원하자는 의미가……
복형

이복형위원

‘전부’만 좀 삭제해서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그 단체에서도 다만 10%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규정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싶어서 ‘전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김석환의원

그러면 그냥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를 삭제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냥 일부. ‘전부’라는 말만, ‘전부’라는 단어만. 그러면 전부라는 단어는 100%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저는 좀 이렇게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괜찮으시죠?

김석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시장의 책무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읍시 조례 시장의 책무, 전부 다 “하여야 한다”라고 다 고치든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고치든가 저는 이렇게 뭐 항상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디는 좀 파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디는 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정읍시 시장의 책무를 전부 다 강제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전부 다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법무팀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집어넣는다면 전부 다 우리 강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책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석환의원

관계 법령에 지금 상위법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김석환의원

다시 반려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면 다시 한다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김석환의원

법에 따라야 되는데 법에 안 따르고 임의적으로 여기서 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가 지금 그래서 이게 된다면 우리 조례를 전부 다 우리 시장의 책무는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하여야”로 하죠. 그러면 “시행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전부 다 고쳐라, 이거죠, 제 말은.

김석환의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다”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김석환의원

상관이 없으면 이게 이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으면 하는데 다시 반려를 해버리면……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또 하더라도 하고,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앞으로 우리 법무팀에서 우리 시장의 책무를 전부 다 바꿔야죠. 일단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하고 문제가 된다라면 그때 우리 전부 다 우리 정읍시 조례 시장의 책무는 시행해야 하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정으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저는 가결해 줬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예술인 우리 시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예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45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경상 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거 보면 67개 단체에 저희가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뭐 중복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예산 지원해 주시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도 민경 사업을 하는 거 있고요, 좀 예술창작스튜디오나 또는 창작 활동 공간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술인들한테 예술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 범위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 지원이 되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술인 복지 증진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 내용이 보시면 어떤 좀 일반적인 사항이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이라 어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예술 활동하고 있는 데에 다 지원해 주는데 구태여 예술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큰 더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일부 이제 공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예술인 예술 단체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 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64개 단체……
승범

김승범위원

64개 단체, 기관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법정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는 네 군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정은 네 군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법정은 네 군데, 운영은 64개 단체. 비용 추계가 나와 있나요? 이건 비용 추계는 산정이 안 되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예산 지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는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용 추계도 애매하고……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이 보조금을 전액 주는 데는 없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전액 지원, 보조금……

한선미위원

지금 현재.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원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가 되고요, 나머지……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그럼 어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보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전국대회 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장애인을 위한 그런 보조금은요, 어떤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음악회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 음악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기에서 하는 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거기서 하는 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는 전액이고 그리고 지금 10% 있는 데도 있어요? 자부담이 10% 부담하는 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20%, 민경은 20%로……

한선미위원

20%, 그리고 30%도 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건 민자본…….

한선미위원

그건 또 30%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20%로 했다가 30%로 한 거, 그것도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10% 했다가 20%로 바뀐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20%에서 30% 하는 데도 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30%는 제가 알기로 민자본 사업이고요.

한선미위원

민자본 사업 30%가 처음에는 20%였었죠?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몇 년도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20% 하다가 30%로 바뀌었어요. 한참 바뀌었을 때 이런 예술인들이 그걸 공연을 할 때 이렇게 하느니 그냥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한참 처음에 바뀌었을 때 그 말이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30% 하는 단체는 얼마나 있고 하는가. 언제부터 하는지는 모르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정읍시 심의회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니, 질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이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등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개최·운영 등을 위하여 정읍 시민 및 방문객 등 기념사업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홍보 물품 무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사 운영 활성화 및 시민 방문객 참여 유도 목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등 기념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무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참여 확대와 행사 활성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축제 운영 시 행사 참여와 무관한 자에게 기념품이 배포될 경우 선거법상 기부 행위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고인경 동학유산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제3조에 2항 있잖아요, 2항. “시장은 정읍 시민 및 방문객 등 기념사업 참여자에게 티셔츠, 우산, 학용품 등의 홍보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잖아요. 그 문구를 좀 적절하게 “기념품”으로 좀 고쳤으면 해요. 어떠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했던가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난 거예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선관위에서 답변 온 걸 보면요, 공직선거법 112조2항4항에 의해서 가능할 걸로 본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념제 때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다른 정읍시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게 있는데 저게 동학기념제 조례에 싣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승범

김승범위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만 기념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읍사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건건이 전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려.

김석환의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과에서는 안 한다고 동학만 한다고 그래서 동학만 따로 한 거거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작년에 진군 행렬 때 티셔츠를 나눠줬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티셔츠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데 올해 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 60일 전 저촉되는 경우가 자주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례에 아주 실어 놓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주는 건 기념제 때에서만 국한시켜서 준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모이는 분들한테 기념품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기념제 말고 동학혁명기념사업회, 다른 사업, 이분들이 하는 다른 사업도 행사를 할 때는 기념품을 줘야 하냐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행사라서 자부담 비율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행사들은 자부담을 민경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자부담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동학혁명기념제 말고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선물을 제공해 주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 내용은 보면 기념제 때만 주기로 돼 있어, 기념사업회. 그런데 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기념제만 하냐고요, 다른 사업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줘야 한다는 얘기야?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다른 일반 사업에서는 다른 건 행사성 사업은 없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기념사업……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김석환 의원은 기념제 때만 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식 말고 기념제 말고 다른 사업, 다른 행사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한테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럼 그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여기서 정회하시게요.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내용에 “티셔츠, 우산, 학용품 등”이라고 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동학 행사할 때 동학기념계승사업인가 거기에서 티셔츠 판매하는 거 알고 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유족회에서 별도로 판매했다고……

한선미위원

유족회에서 판매해요.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줬을 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이거는 저희 행사 참여자들한테만 무상으로 드리는 거고 유족회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물건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유족회에서 파는데 행사 참여자들 다 주면…….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건 유족회에서…….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를 줬을 때는 어떻게 줬어요? 지금 행사 참여자들에게 줬을 때, 아니, 저도 입었었어요. 참여자들을 줬을 때 어떤 돈으로 어떤 재정으로 줬냐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기념사업회 보조금에서……

한선미위원

기념사업회 그 돈을 보조금으로 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그거를 줬다가 다시 수거를 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제가 그때는……

한선미위원

수거를 해서 뭐 하려고 수거를 했어요? 다음에 또 입으려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선거법 위반으로……

한선미위원

선거법 위반이라?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수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과장님,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일부개정이구먼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없었는데 지금 뭐 용품 만들었잖아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 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만들어서 지급했잖아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아마 이 조항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선거일 60일 전 금품행위 제한에 걸려서……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선심성 예산은 조례로 만들지 못하도록 정말 권익위원회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저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막으면 그 막은 사람 그것만 그냥 그 단체에서 눈총 또 쏴버리는데, 입방아 찧고 하는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동학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창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읍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말고도 우리 동학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지난번에 어느 모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큐를 제작해서 이렇게 정읍을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어떤 뭐 선거법에 위반돼서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정말 정읍을 앞으로도 동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일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하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정회를 해서 의견 나누는 대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동학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갖고 어떻게 해서 더 우리 전 세계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참고로 학용품 세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스탬프 투어 같은 거 하면 청소년 참가자들한테 주는 그런 용품이라고 합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조례도 없는 사실을 지금 시에서는 해 왔잖아요. 기념품을 다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작년에 그러면 수거를 했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올해…….

이만재위원

올해 수거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기념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기념품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행사 참가자들이 다수 참가를 하는데 그분들을 좀 복장을 좀 갖춰서 이 진군 행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행사 참가자들의 어떤 프로그램 일환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만재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기념품을 뭐 우산, 뭐 이거잖아요, 지금.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우산 같은 경우는 그때가 5월이라 볕이 뜨거워서 이제 행사 참가자들이 내빈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차원에서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거 하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뭐 그 친구들이 많은 활동을 하던데, 와서 게임하잖아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경연대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또 토론대회도 하고……

이만재위원

그 종목이 몇 개예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예.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 토론대회하고 댄스 경연대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개로 하셨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뭐 UCC 경연대회도 있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UCC 공모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만재위원

지금 댄스 같은 경우는 1등 하면 얼마 주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1등이 500만 원 정도.

이만재위원

1등이 500을 줘요? 1등 하면 500만 원 줘요, 과장님?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그때 지적하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동학을 널리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제 생각인데 전국에서 참 댄스 동아리들이 정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라, 그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정읍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좀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저는 좋겠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번 움직이려면 댄스 같은 경우는 기본 10명은 돼야 될 거예요. 10명, 예를 들어서, 많게는 뭐 20명,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부산에서 설사 정읍을 왔다고 칩시다. 부산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오면 기본 70만 원, 왔다 가는 데만 해도 아마 70만 원, 아니, 100만 원은 줘야 하겠네요, 부산이니까. 그렇게 줘야 하는데 정작 그들이 와서 댄스에서 1등 한들 70만 원이나 100만 원 주면 과연 정읍에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정읍으로. 좀 그런 데에다 저는 좀 신경을 쓰셔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학기념제에 참여해서 댄스를 할 수 있고 UCC나 뭐 다른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시상금을 저는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상금을.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동학 예산이 이제 한정적으로 딱 2억 8천이 있다 보니……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학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장에는 다 우리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걸 적은 예산을 좀 더 시장님한테 더 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힘 아닌가요? 그래야지 예산 타령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래서 그동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인경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더 주라고 하십시오, 시상금을.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댄스 경연을 하고 정읍을 배워가고 동학을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인들이 정읍에 옵니까? 관련자 아니고는 안 오잖아요. 온다는 것이 기껏해야 뭐 대형 가수들 팬클럽에서도 오더구먼요. 그 사람들 빼면 행사장이 설렁설렁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쉽더라. 그리고 금년에는 국회 의장님이 행사장에 참석하셨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음에는 국무총리라도 오실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아니면 국무총리님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행사장에 섭외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명색이 그래도 국가기념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아니면 장관이나 썰렁 왔다 가고 이런 것은 이건 별로 그리 큰 효과를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현대사 5·18은 대통령이 와서 축사하고 기념사하고 하는데 정작 5·18, 아니, 동학은 헌법 전문에 싣네 마네 하면서도 장관이나 오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도 좀 단호하니 대처해서 좀 위에 참 높으신 양반들이 오셨다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내년 기념제 때부터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동학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동학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이도형,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존엄한 죽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고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확대 근거 마련은 사업 추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효과를 높이는 방안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김미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호스피스를 하는 종교 단체나 어떤 뭐 또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 이런 게 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3년까지는 정읍에 소망 호스피스라고……

고성환위원

소망 호스피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그 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했고요, 2023년까지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정읍시에 없다, 그런 얘기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내부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없어진 걸로 저희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그분들이.

고성환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호스피스 문화가 조성이 안 돼서 없어진 건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했던 거라…….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단체가 없어진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을 시키려면은 원인 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정산서에 보니까 회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성환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협의를 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제가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 단체가 없어졌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고성환위원

알아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도시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게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읍시도 이런 문화가 안착이 되고 또 인식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상태, 생각,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왜 그 단체가 있었는데 없어졌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8대 때 한 번 이거 했다가 그때 보류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볼 때 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봤는데 그분들 여기 와서 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하면 그분들이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일단 이제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가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있으면 이제, 뭐 물론 꼭 이게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들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미리 대비를 하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조2항에 그 끝에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 이도형 의원님 발의하신 것 같은데 뭐 좋은 어떤 시책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도형의원

일단 질의 감사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지금 현행 조례에는 시책 부분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시장의 책무성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나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나 우리 황혜숙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예전에는 장기요양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죽음을 앞두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주로 이제 우리 정읍은 아산병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다가, 그런데 제도가 새로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요양원 등으로, 또 요양병원들이 활성화돼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 이제 비용으로 하는 유료화되는 시장으로 환자들도 갔고 거기에 호스피스 종사하시는 분도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시가 더 앞장서서 또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또 뒤에 있는 시책 수립에 구체적인 것들을 하라고 책무 규정에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이 필요하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이제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은 현재 이제 단체가 현재 저희한테 아직 문의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의원

예산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행 조례에도 호스피스 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23년에 중단되면서 그 뒤에 굳이 세워야 될 그 예산 편성의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재조직화하고 또 그외에 이제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고성환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원인 규명하고 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관련 법인 단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요양원, 사설 요양원을 가보면 임종을 맞이하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요양원 차원에서나……

한선미위원

예, 요양원에서 하는 거.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단체로 보기가 어렵겠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그런 임종할 때는 임종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차원보다는 병원이나 요양원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이거 임종을 맞이하는 방을 구성하고 필요한 거 뭐가 있으면 거기도 예산을 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산병원에 간호과장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뭐를 할 거냐, 그랬더니 놀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뭐를 할 거냐, 그랬더니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방문 요양도 오래 했거든요, 그 과장이. 그러면서 뭔가는 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소망 호스피스가 23년도에 종결이 됐다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아까 고성환 위원 말대로 왜 문을 닫았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그럼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나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병동이요?

한선미위원

예.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읍에는 호스피스 병동은 따로 없고요.

한선미위원

없어? 그냥 요양보호사만 있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하고 아산병원에서 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하기를 싫어하고 집에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정읍 아산병원에서 가정 간호식으로 해서 오셔서 마약성 진통제 의사 처방받아서 진통제 투여하시고 영양제 같은 거 투여하시는 그런 사업은 아산병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지만 그런 좀 지금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분들의 전문직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미자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의 내용을 개정 내용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조문상 용어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동시에 관련 조례의 용어도 일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 변경 이후 조례 규칙 또는 내부 자료 등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용어가 잔재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혼선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일원화를 안 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2016년도부터 행정 복지 허브화가 추진을 하다가 2007년도 이전에는 동사무소라는 그런 명칭을 썼고요, 2007년부터 16년까지는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또 썼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쓰도록 권고가 됐었는데요,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내려온 다음에 시범으로 우리 시도 지금 세 군데 신태인읍, 고부, 장명동, 세 군데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확대를 시켰어야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흐지부지됐던 것을 이번에 명칭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조례로 해가지고 일원화를 하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바꿔지거나 뭐 하면 지금 간판들 다 바꾸죠, 대부분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정 구호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좀 일괄적으로 전부 같이했으면 좀 절약도 되고 할 판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도 보면 이것을 생각했는데 한선미 위원이 먼저 하셨구먼요.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보면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 행복복지센터, 혼동이 돼요, 정읍시 읍면동을 가보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저는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해서 행복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하죠, 바로 하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바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오승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해야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간판도 바꾸고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행정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한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언제부터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분기점이 지금 2016년도 이후부터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는 “동사무소”,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16년까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저희들 기억으로는 “읍면”, 일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명칭 같아, 이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을 때 혼란이 있기는 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혼란이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이건 행정에서는 행정복지센터로 국한시켜서 계속 갈 것이고, 일반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많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혼란이 있으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가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개 이제 우리도 면사무소 면장님이 계시고 읍사무소 읍장님이 계시고 동사무소 동장님이 계셔, 그 호칭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변경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않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단지 청사 사무소 명칭만 변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동장은 동장, 면장은 면장, 읍장은 읍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호칭은 그대로 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장,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없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침에 그 직인이랄지 관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명칭만 이렇게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대개 그러잖아요. 행정복지센터라고 칠보를 예를 들게요. 칠보 행정복지센터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호칭을, 명칭을.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면장님 만날 때는 면장님이라고 그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장이라고 않잖아. 그런 혼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하셔서 일관성이 좀 있어서 갔으면 좋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명칭만 변경될 걸로 하고 호칭은 유지한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고 읍장, 동장, 면장, 그대로 업무 그대로 가고, 호칭 그대로 가고, 명칭 그대로 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또 면사무소, 그거 다 뜻이 있을 텐데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좀 이렇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2007년도 이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이제 복지가 또 허브화가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 예산이 30.3%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262억인데요, 그래서 복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복지센터라는 명으로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개로 행정복지센터가 신태인읍, 고부, 장명,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정읍만 그렇습니까, 전국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군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싹 행정복지센터로 싹 바꿨고요, 지금 남원도 지금 2020년도에 바꿨고, 다른 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간에 보면 읍과 면과 동과 다 차별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일원화시켜 버린다, 그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2016년도에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원화시켜서 읍면동을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로 다 불러주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뭐 적극 찬성하고요,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말도 너무 좋거든요. “행복센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줄여서 “행복센터”가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상동 행복센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그렇게 해도 되고, 앞에다가 “신태인읍 행복센터입니다”, 이제 신태인읍 소재지는 다 붙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줄임말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잘 운용의 묘를 살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행복센터도 괜찮을 것 같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데 고유 명사같이 이렇게 딱 내려온 것이라 일단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은 그대로 이렇게 사용은 해야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사용을 하되 줄여서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3개소는 이미 되어 있어서 20개소를 알아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 1개소당 이렇게 그걸 이제 긁어내고 다시 또 그 자리에다 이렇게 페인팅해서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데에 300, 그래서 20개소 하면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오승현위원

덧씌우는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걷어내고 이렇게…….

오승현위원

덧씌우기만 300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두 군데를 알아봐서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공임이 많이 든다고 그분들은 또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를…….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나는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라버려서 지금 내가 눌렀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번 해서 해보고 시민들의 어떤 걸 받아서 좀 투명성 있게 좀 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지 저도 그런 간판 여러 개 있습니다. 해 봤습니다, 다. 내가 너무 놀라버려서 지금 마이크를 눌러버렸어요. 잘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한선미 의원님이 참 5분 발언도 하고 좋은 이렇게 지적해서 통일 있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용 문제에서 또 우리 정읍 관내에 될 수 있으면 나눠서, 한 사람한테 그냥 싹 할 게 아니라 뭐 좀 몇 개씩이라도 읍면동으로 좀 나눠버리든가 어디 동서남북으로 나눠버리든가 해서라도 좀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읍면동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골고루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시안은 똑같이 주고 예산을 읍면동에다 달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면이나 동이나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통일성 있게 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한선미,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 질병, 고립 등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지역 내 위기가구를 시민 제보를 통해 신속히 발굴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으로 연계하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독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서 제4조를 보면 “누구든지” 그랬는데 그 앞에 “정읍 시민”, 주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열어주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지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읍 시민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해당 가구”를 이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당 가구”를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서 그거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해당 가구”를 빼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렇게 해서……

고성환위원

“신고인에게”, 그렇게 돼야 하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해당 가구”, 다섯 자를 삭제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올해 시민 제보로 위기가구 발굴된 예가 있으십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시민 제보로 위기가구가 발굴된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없고요?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좌 송금을 하는데 현금이지 물품은 아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지역의 포상금의 금액은 1건에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를 1년, 연 3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5조2항에 금액 지급 방법 절차가 조금 애매해요.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가 5만 원도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님께 이제 결재를 내면서 정하는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전주시나 진안, 이런 데들이 다 5만 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 5만 원 하고 있어서 5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2항이 조금 애매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을, 절차를, 지급 방법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제정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인가 뭐 이런 분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보호하는 법들이 노인요양보호법, 뭐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매일 가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또 신고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급 제한에 신고 의무자,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런 일이 나올 그런 분들 지금 안 나올 것 같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급 제한 대상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지금 보고 방금 느낀 점을 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조에 신고 대상을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동 각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우리 마을에는 홍길동 씨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해서 우리가 선 신고 이전에 우리 행정이 그런 일을 좀 보살피고 관리를 먼저 하고 이런 체계가 신고 제도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 수당도 주고 이장님들의 각 마을의 어떤 상황을 지금 다 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 지금 이런 신고보다는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는 홍길동하고 갑순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으니 하고 접수해 주면 우리 담당자가 됐든 면사무소가 됐든 누가 가서라도 조사해서 그분들이 어떤 집중 관리 체계로 가야 되지 않냐, 신고 체계보다는. 우리가 정말 좀 더 앞서가는 선진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활용해서 부녀회장님들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더 좋겠어요. 신고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고독사가, 아니, 동사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어디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듯이 위치 추적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각 마을 이장님들 동원해서 접수를 먼저 받아서 신고 나오기 이전에 그런 분들을, 소외된 분들을 좀 이렇게 이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접수를 받아서 먼저 좀 점검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나오기 전에 그렇게 좀 앞서 갔으면 더 좋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신고되기 전에 저희 이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통장님들, 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은 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저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또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발굴도 하고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좀 더 이제 그분들 이외에 더 이제 이렇게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신고 나오는 것보다도 신고 나오기 이전에 이런 사례가 하나도 안 나오게끔 먼저 그렇게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막 선심성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 정말 우리 인권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저는 사전에 좀 조사해서, 어떤 신고 오기 전에 사전조사해서 좀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신고 제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선행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이 발 빠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희망복지를 통해서 이런 위기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3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희망복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병 치료비가 100만 원도 나오고 200만 원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신고 포상금을 이제 신고 1건당 1인에게 5만 원을 드리고, 이제 1명이, 제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제가 100명을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제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이니까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가장 유리한 사람이 신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이장님이나 통장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조에 지급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석환위원장

예.

한선미의원

왜냐하면 신고 의무자도 명예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아이가 몸에 멍이 들었거나 약간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입는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 아이에게 아이를 뭐 동사무소든지 아니면은 아동 학대 있는 신고, 그곳으로 신고를 해서 그 아이가 가보니 위기가구였어요. 이렇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위기가구,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을 발굴해서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면 또 그런 분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포상금 5만 원이라고 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사람이 6건 이상 안 돼, 30만 원, 그러면 나는 5∼6건 했어, 근데 5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 아닌 다른 뭐 친지나 가족이나 시켜서 또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위기가구 혹시 누가 있나 하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까지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의원

그런 위기가구가 적어지니까 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위기가구가 지금 올해 지원해 준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이 포상금 준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구 아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기가구를 지원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까 앞에 없었다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포상금을 지급, 아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저는 포상금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질의는 우리 올해 위기가구한테 지원해 준 예가 있냐,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포상금은 그 외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고요, 이제 민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 만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분, 그런 민간인들이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인들이 신고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제는 포상금을 준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민간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냐.
승범

김승범위원

신고가 될 것이다? 그동안 위기가구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주지 않고 그냥 뭐 사회복지사가 됐든 뭐 누가 되었든 간에 신고하면 그냥 그걸로 해서 신고 가구 접수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줬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포상금이라도 한 5만 원씩이라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요지는 그럼 포상금 주는 요지가 이게 제일 강하네. 나머지는 다른 것은 위기가구 지금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해보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명예 사회복지사 신고 의무자들이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얘긴데 6건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A라는 분이 6건, 또 B라는 분이 6건, 그렇게 많이 발굴되면 더 좋겠다, 그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더 좋겠다는 적극적인 이제 구제책을 만들어서 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위기가구라고 결론을 어떻게 내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정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분 저분들이 막 신고를 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기가구인지 아닌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선정이 이제 신고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신고를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적 요건에 맞아서 선정이 되었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선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홍길동이가 위기가구로 지금 현재 신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다가 조금 어떻게 나아졌다가 또다시 홍길동이가 또 좀 이상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최초 신고자, 그러니까 홍길동을 신고를 해서 수급자나 뭐 한부모 등 이렇게 저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관리가 되는 거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관리가 계속적으로 그분은 끝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가 책정이 되었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수급자가 아니고 다음 각호, 이런 이런 일, 실직, 폐업, 질병, 장애, 가구 구성원, 고독사 위험,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책정이 되었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홍길동이를 신고를 했는데 홍길동이가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책정이 돼서 5만 원을 줬어요. 줬는데 홍길동이는 이제 잘 또 어떻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뭐 하고 잘 좋아서 좀 좋아졌어, 홍길동 씨가. 근데 좀 잘 있다가 또 동네 사람이 보니까 옆집 사람이 보니까 그 양반이 또…….

한선미의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꾸준히 사례관리를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이분들은 지금 현재 되면 끝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보살피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홍길동의 사례는 긴급 구조를 받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나 이렇게 저희가 선정의 기준을 틀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긴급 위기가구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차상위도 지금 기초수급자도 우리 정읍시 우리 과에 지금 현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 신고 없이 잘 관리하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꼭 이분들 신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차상위인데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 퇴원할 돈이 없음에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 없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차상위인데 그래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말한 내가 홍길동 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좀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좀 온 가족 보살필 사람이 싹 없어서 하는데 이제 추후에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지면 또 우리 행정에서는 또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좀 집중관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금년에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신고자가.

이만재위원

신고자가? 그러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민간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6조에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항1호에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조2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을, 그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데 그 신고 의무자가 지금 누구냐면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장, 그 종사자, 의료인,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 보육 교직원, 그다음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장과 종사자, 이외에 10건 더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뭐……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우리 한선미 의원님이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면 직원 선생님이 신고는 할 수 있잖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정읍시에서 떠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모정에서 계속 거기서 숙박을 해. 숙박을 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돈 300만 원까지 주던데……. 그 정도로 이게 좋아졌어요, 나라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물론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외지인에게 지급, 외국인을 저희가 물론 긴급 구조에는 긴급 생계도 있고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나 외지인도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가 보호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거, 생계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만, 긴급 의료비는 지원합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뭐 두말할 것 없이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지탄받지 말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좀, 제가 좀 말이 좀 많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수급자,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수급자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지금 수성동에 이런 수급자가 있다고 신고했어요. 포상금 지금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순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홍길동이 신고 의무자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는 사람이 이미 우리 시에 접수돼가지고 수급자로 등재해서 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미 책정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 새로 발굴하신 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건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급자 신청 발굴이 아니라 다 지금 하잖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다 지금 하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일반 시민의……
복형

이복형위원

더 얼마나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만 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주시 인구의 몇 분의 일일 텐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읍면동에 해서 이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빠른 신청을 받아서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이게 무한정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1년에 예산 얼마 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하고 없어지면 말아야지 무한정으로 세워 놓고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 정도 세울 예산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834명의 이제 신규나 변경 책정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2% 정도 생각을 해서 5만 원, 1인에게 5만 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83만 4천 원 나왔습니다. 포상금에 드는 비용은 83만 4천 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1년에 한 200만 원만 세우면 끝나겠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년에 83만 4천 원, 그래서 100만 원 세우려고 합니다, 100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필요 없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지금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그런 신고를 안 하고 무신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상금을 주다 보면 신고 건수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그 정도 그 선에서 해야지 무작정 그냥 신고하는 대로 주지는 않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위기가구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처럼 이제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신고를 많이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해서 그거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힘들지만, 힘들 것은 예상합니다. 이제 더 신고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다면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공무원의 기본자세예요.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고성한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누구든지”를 “정읍 시민 누구든지”로 한다. 제5조1항 중 “해당 가구를 신고인에게”를 “신고인에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정읍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힘써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에 띄어쓰기 및 제3조에서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칭하는 부분을 현재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아동정책계획, 아동 보호, 아동 퇴소, 친권·후견인 선임 등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면에서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근 5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성은 있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위원 구성 조항에 아동급식 관련 사항과 위원을 추가하여 조례 보안이 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김신철 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업 지원과 결혼 예식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결혼 기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에 예식장이 없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김신철 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좋은 발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거리에 써있는 정읍에서 JB연수원 등에서 결혼을 하면 10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그걸 지금 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뭐 이 조례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읍의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은 것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히. 하지만 정읍에, 정읍시라고 하는 곳에 예식장이 하나 지금 남아 있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남아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만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인근 광주나 전주로 떠난다, 예식을 하려고. 보통 지금 예식을 아마 전주나 광주에서 하게 되면 아마 한 2천만 원 들어갈랑가요? 얼마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아마 예상을 하는 것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정읍시에서 조금 통 큰 결정을 할 수는 없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읍에서 예식장이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나 전주로 이렇게 다 나가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면 정읍에서 예식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 지역 활성화도 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좀 다행히도 뭐 스몰웨딩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혼식장 현재 웨딩홀뿐만이 아니고 JB연수원을 비롯해서 카페나 이렇게 종교 시설, 이런 데까지 다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시설에 많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8월부터 접수 올해 할 분들을 접수를 했는데 지금 한 12건 정도 지금 정읍사웨딩홀을 비롯해서 카페, 고부에 있는 카페, 그다음에 가요촌 달하, 이렇게 뭐 상동에 있는 카페,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접수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저는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예식장을 하나 지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모색을 해서 정 필요하면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저도 답변을 드리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뭘 저는 좀 시에 요구를 하고 싶냐면 정읍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결혼식장을 하나 짓자, 3층으로 짓자, 그것도. 해서 1층에서 예식하고 2층에서 뷔페하고 3층에는 회의장다운 회의장을 하나 만들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예식장에서 예식을 해요. 그러면 한 40% 정도 디씨를 해 줘, 외지에서 쉽게 말해서 부안이나 아니면 인근 고창이나 이런 데서 예식을 하러 오면 한 20%나 15% 디씨해 주고 해서 청년들이 좀 예식, 어떻게 보면 신혼의 첫발을 내딛는 그런 참 경사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통 큰 결정을 우리 시에서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이 조례에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초일류, 정말 참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새 뭐 드론이 대세더라고요. 참 드론으로 신부가 입장한다든가 아예 좀 뭔가 획기적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신부 입장이나 신랑 입장, 그리고 뭡니까, 예식장 내에 정말 신부나 신랑이나 그 일가친척들이 정읍에도 이런 곳이 있냐고 할 정도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뭐 거기에 비출 바는 아니지만 장례식장에도 가보면 맨 옆에 꽃을 장식을 하는데 기본이 아마 한 200∼300만 원 될 거예요. 많게는 한 1천만 원,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식장이 좀 하나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만재위원

혹여 우리 과장님 지금 전주나 광주로 1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인구, -결혼을 하려고-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숫자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혼인 신고한 건수로 보면 한 270여 건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관내에서 예식을 한 20명 정도 했다고 봤을 때 한 250건은 관외에서 다 했다고 이렇게……

이만재위원

정말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1층, 2층, 건물 3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예식장 1층은 좀 돈이 들어갈지언정 2층·3층은, 뷔페, 회의장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50명 중에 230명이 정읍 아닌 전주, 서울, 광주에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단체장님이 통 큰 결정 한 번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결혼식장이 민간의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대부분들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이렇게 좀 내주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웨딩홀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예산이 뭐 몇십억이 아니라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지비도 상당히 몇억씩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저희같이 직접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준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3천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씩 주면 30가구 봤을 때. 내년에 조금 이제 상향의 필요성도 좀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1∼2억만 가져도 충분히 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규모 대비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건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쪽이……

이만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보면요, 지금 연말이나 연초 같은 데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장을 빌려 임대를 해 주고, 뭡니까, 뷔페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또 아니면 예식장에서도 회의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저런 기반을 갖춰 놓으면 얼마든지 정말로 뭔가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읍에 어느 기업체에서 회의하고 밥 먹고 뭐하고 할래도 마땅하니 회의장이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저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좀 어떻게 통 큰 결정을 한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이 조례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저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6조에 기업·단체 등의 지원에 그러면은 그걸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어떤 결혼 친환경 사업에 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이 맞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결혼 예식 비용 지원으로 지금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0만 원? 과장님, 100만 원이…… 지금이요, 결혼식 비용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에요. 신부가 드레스를 6번 입고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면 1,3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 100만 원 주는 거를 저는 현수막 예전에 붙어 있었을 때 부끄럽더라고, 100만 원 준다고 막 자랑해 놔서. 천만 원을 주면 모를까, 컨벤션 센터,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백억짜리보다 결혼할 때 돈 천만 원씩 주면,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너희가 뭐 몇 년 이상은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밖으로 나갔을 때는 감가상각해서 돈을 비용을 내놔라,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저는 이 100만 원을 보고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봤어요. 그거 지금 현수막 붙었으니까 미리 봤으니까, 근데 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뭐 그 100만 원이 적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이 좀 많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상향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천만 원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예식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JB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는 대관료가 좀 있고……

한선미위원

JB연수원도 있고 내장산 생태탐방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시청, 시청도 있어요. 외국은요, 청사 내에서 그냥 결혼식 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소규모 웨딩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한선미위원

고부도 있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 막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니까요.

한선미위원

아니,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예식 비용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1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읍에서 사는 아이들, 특히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지 이거 100만 원 너무 적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좀 늘린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서 질의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8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가족센터에다 지금 이렇게 보조금으로 위탁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위탁 기관을 통해서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다 신청을 하고 내가 언제 언제 이렇게 하겠다,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식을 해야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 시는 그 위탁 기관을 통해서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위탁 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거는 저기 앞에 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에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굳이 위탁 기관에다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 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구태여 옥상옥 만드는 꼴 아니에요? 아니, 직접 지원해 버리면 되지 왜 위탁을 또 줘서 또 거기서 지원하게 만드냐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가족센터에 조금 가족 친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가족센터에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가족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가족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 옛날 다문화 가족센터를 지금 가족센터라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문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 가족센터를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만 지금 지원하는 건 아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제 가족센터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센터”가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그 가족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굳이 뭐 그렇게 할, 우리 시에다가 신청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결혼식은 친환경이 결혼식이 따로 있고 일반 결혼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제 저기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똑같은 결혼식인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결혼의 어떤 조성을 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가면서까지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과에다가 홍보해서 신청받고 친환경이든 일반 환경이든 그냥 결혼식은 뭐 같은 걸로 갈음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원해 줘 버리면 끝나지 이걸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여,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도 이렇게 다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다,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예식장을 짓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른데 저는 우리 정말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좀 자제할 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런 어떤 누구 특정인들에게는 그 상대자는 저에게 좀 안 좋은 비판의 말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냉정히 한다 하면은 좀 지원에 관한 거는 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도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정읍시가 지금 아크로 웨딩홀 매입했잖아요. 그 용도는 예식장 용도보다 더 좋은 용도가 있을까요? 없죠? 거기다 숙소를 한다, 맞겠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식장으로 한다면 그런 데에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어떤 진짜 지원은, 정말 우리가 어느 시는 뭐 아기 낳으면 뭐 1억도 주는 데는 확실하게 그 지역은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좀 획기적인 이런 우리 어떤 것을 좀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뭐 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읍시민을 위해서 멋진 공원 만들어서 야외 예식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방법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냥 우선 이렇게 막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자제해야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읍시민의 돈들이 일부러 빠져나간 일들이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있어요. 일례로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 정읍은 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골프 치러 나가는 고창, 외지에 나가는 돈이 한 달이면 얼마인지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러듯이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민에게 돈 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다른 사례 벤치마킹해서 최고 좋은 것만 좀 하고 나머지 그냥 따라가는 이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특히 지원, 지원받는 사람들 저한테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잖아요. 지원해서 큰 정말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을 뭐 이렇게 보살핀 지원은 당연히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필요 없는 데에 지원은 그건 잘못된 지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한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정말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 20∼30명 하는데 또 우리가 민간위탁 준다면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돈이 또 이렇게 연관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우리 업무를 우리가 보지 못할 정도로 된다라면 뭐 민간위탁해서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나는 우리 과장님, 여기 현재 이 과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과, 우리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런 어떤 지원,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절실히 필요한 데다 지원을 더, 다른 데 100만 원 해 주면 우리는 1천만 원, 이렇게 해 주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그 일환으로 결혼 장려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결혼 장려를 하는데, 장려를 하는데 장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정읍시보다도 훨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 지역은 확실하게 태가 나요. 이거 100만 원 지원해 줬다고 해서 결혼식 올리고 100만 원 지원 안 해줬다고 해서 결혼식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다른 지자체의 성공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정읍시도 좀 인구도 이렇게 유출도 감소시키고 이런 일에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지금 우리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공직자들도 들을 것이고, 이런 분들 좀 참고해서 정말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내실 있는 정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추진’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 기능을 독립된 위원회로 신설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의무화와 성별 균형 규정 반영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위원 임기, 회의수당,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 구체적 규정 마련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셨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운용을 하셨다, 그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 조례를 꼭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를 할 때는 별도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시고, 심의위원한테는 수당 지급을 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수당 지급도 하고요, 민간 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인?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분의 1?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3분의 1 이상의 민간 전문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15명까지가 필요하냐고, 이거 지방안정화기금 심의하는 데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적정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15명 이내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15명,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 심의위원회 참여할 때마다 수당, 회의 수당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씩을 주든지 간에 좀 줄이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도 하겠지만 구태여 뭐 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도 지금까지도 이 기금 집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부패방지 쪽으로 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겁주지 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게 권고가 온 것이 2023년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23년에 왔으면 지금 2년이 넘어버렸는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랬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방자치……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2년 전에 이십몇 년도에부터 하라고 그랬다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이 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랬으면 그냥 운영을 하지 구태여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럼 이거 심의할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분들한테도 회의수당 다 나가고 그랬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대로 나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줄이게요, 한 11명 정도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좀 줄이게요. 이따 조정하게요, 그것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한 거는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몇 명이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거기는 15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15명이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관련해서, 기금 관련 위원회는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의결하잖아, 의결 기구라. 근데 의원이 들어가도 하등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2명 정도가 들어가서 통합기금안정화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의원은 뭐 되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들어가시는데 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들도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를 하는데 거의 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는 이거 안 들어가 있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저한테 말씀했듯이 그 뭐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충돌방지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럼 들어가 있는 데는 잘못됐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전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의원이 안 들어가나 해서……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작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연금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제한해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 소비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정읍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 건강과 위생 증진을 도모하는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기준 등 바우처 카드 배부 및 관리를,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바우처 카드 사용, 신분 확인, 사용 중지 등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업무협약, 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송기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 위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도내 타 시군 다수 지자체에서 목욕과 이·미용 통합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5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6만 원에서 지금 4만 원 더 올라가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뭔 5억에서 23억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 지금까지는 노인 목욕비는 70세 이상 건강 제외자를 제외한 나머지 1만 명을 예상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7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70세 이상 저는 이제 어떤 특수, 지금 현재 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꽤 이렇게 찬성이 좀 강한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물론 여기 상대자들은 “저놈의 새끼 땜시 우리 이거 못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좀 여기서 지금 문제점들이 의원님들 입에서 이구동성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이 내용은 이제 정회하고 충분히 또 위원님끼리 의논을 또 해봐야 하는 이런 내용이지만 지금 4조2항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십 아까 얼마,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만 3천 명에 대해서 23억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3억? 근데 2항은 매년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금액을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했지만은 시장님이 20만 원 주겠다 싶으면 20만 원 주겠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까지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구 내용은 내가 50만 원 주고 싶으면 50만 원 줄 수 있는 문구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문구가 지금 현재 2항을 보면 시장님이, 지금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10만 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이 2항을 보면은 매년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금액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 기존 목욕비 갖고 우리 과장님도 아까 우리 송기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도 그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심각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ㅡ6조에 바우처 사용 카드를ㅡ 그걸 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미용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그거 신분 다 확인하고 해 줍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병폐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을 여기다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하는 거, 15% 주는 것이 뭐죠? 지역사랑상품권, 그것도 소수 특정인들만 쓴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이 부분도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봐서 물어봤어요. 심각하다, 목욕비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정회해서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자고 하는 일에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좋은 쪽으로 한번 정회해서 논의해서, 의견은 한번 위원장님 들어보시고 없으면 한번 정회해서 협의를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김석환위원장

예.

송기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기순의원

저번에는 6만 원씩 했을 때 말하자면 목욕탕 있는 동네는 안 주기로 돼가지고 저번에 결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목욕탕이 있는 곳도 말하자면 70세 이상은 전부, 그러니까 전 시민이 아니고 70세 이상 2만 3천 명이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말하자면 다른 동네는 12만 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다른 읍면동이, 말하자면 시군이요. 근데 우리는 10만 원으로 하고 거기도 절충을 했고요, 또 70세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여기다 23억 얼마 들어간다고 해도 많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위원님. 또 그러시니까 저기 해서 정읍시에 그래도 좀 기여한다는 바에 의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무슨 내용인가는 다 알고 있고요, 전북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용하는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좀 선심성 예산을 지금 많이 집행한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북에는 지금 14개 시군구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몇 개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개 시군이 이·미용까지 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8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 옆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칠십몇 살 잡수셨어요. 근데 이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이게 지금 좀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잖아요. 과거에 65세는 상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75세도 보면은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85세 잡수셨다는데 정말 정정하시고 그분의 어떤 살아가는 정신, 마인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다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있는데 그분도 과거에 참 잘 배우고 고려대 법대 나왔던 양반이라는데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세도 사실은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 보면. 우리 발의하신 우리 송기순 의원님도 70세 넘었습니다. 지금 마음은 이팔청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고 좀……

김석환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질의 받고요.

김석환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이복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나이 70세 이상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조례상은?

송기순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이를 좀 높이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기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제가 몇 세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3살만 높여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이 될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목욕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목욕비를 지원, 이게 지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목욕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생기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70세는 그동안 목욕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70세 이상으로 상향시켰을 때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 그 말씀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0세로……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이복형 위원님 좋은 말씀, 지금 70세면 청년이여. 그러면 상향해서 75세부터 주자고 그러면 5살 차이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이 될 거라고. 5억에서 23억으로 올라가는데 최소한 3∼4억은 절약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아까 우리 송기순 의원님 조례 제정할 때의 그 마음이 그동안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목욕비 지원을 해줬는데 목욕비 안 하니까 이·미용까지 다 지원해 주자, 그 말 아니에요. 그 대신 전체 다 해 주자, 70세 이상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나이를 상향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시비도 절약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70세는 아직은 아까 청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청춘은 아닌데 청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중재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협의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려요.

송기순의원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세 이상이 지금 6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73세나 75세로 한다면 딱 중간이 비어버리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못 받는다?

송기순의원

내년부터 못 받잖아요. 75세 이상은 받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송기순의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단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받던 사람들이 못 받고 72세, 71세들은 또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1년에 23억?

송기순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 종사자, 입소자는 지금 어떤 부분을……

송기순의원

안 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입소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요, 시설 입소자는……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 안 해줘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송기순의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요양 수가에 포함돼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용비나 목욕비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지원이 된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미용비나 목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소자한테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중복지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여긴 필요 없다? 연 2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아까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조례에 시장이, 자, “시장은 매년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이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송기순의원

저도 그것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금액은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는 아까 23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시장이 매년 예산 증액해서 주라고 하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는 제정은 되어 있겠다. 이거 삭제합시다. 2항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리고.

송기순의원

예, 그러면 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예산, 그때그때 예산 형평상 또 조례에 금액은 지금 우리 규칙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침으로 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지침? 이 지침이 이게 뭐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조례 제정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지침이……. 규칙에다가 넣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내후년에 가서 증액해 버리면 예산 요구해버리면 50억이 될지 75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송기순의원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정회하게요.

김석환위원장

아니, 저기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조례명이 노인 건강 증진에 맞는 내용이에요, 머리 깎는 거하고 목욕하는 것이? 저는 이것도 잘 안 맞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하고 목욕은 건강 증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항간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가 제발 아이들한테 돈 좀 주지 우리 노인은 그만 주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를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엊그저께도 내가 지금 계속 여성가족과에 가서 협의를 하는 중인데 1천만 원, 2천만 원만 얘기해도 돈 없다고 펄펄 뛰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청년들, 그런 데에는 진짜 예산이 너무 야박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막 20,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센터나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산 올라가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해줘요. 저는 이것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회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체계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오경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보류시킬 때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다 보완했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보완하고요, 설명드릴 부분 설명드리고 그래서 좀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안을 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크게 변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단은 보류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또 신신당부를 하네요. 문제점은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일단 좀 승인을 해 주십사라고 위원님들한테 또 간곡히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부탁하는데 뭐 우리 과장님, 이런 일들 정말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류가 나온다면 그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위원님들도 명분이 있지 그냥 큰 개선 없이 또 이렇게 보류했다, 승인했다, 이런 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할 때 좀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문화예술 쪽에는 진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면 예산도 통과가 잘될 것이고 잘못하면 또 예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건데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보완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청소년 구분 연령 하한선 및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생 별도 구간 신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좀 세분화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설 이용료가 내용이 적합하냐, 사용료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용료가 적합하다는 부분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이제 저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는 이용료라는 표현이 적합해서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만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면 범위를 그때 면 지역만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소재한 면 지역만 돼 있는데 정읍시로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구조가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자격 중에 개인 부분을 있으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정읍시 사무의 위탁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제 개인까지 거기가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만약 민간위탁이 동의가 된다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개인은 빼고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변경을 하셨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이 없이 내용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금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에도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좀 듣고 나는 이거를…… 아까 뭐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뭐 막 국장님이 얘기해가지고 했다고 막 해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 행정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뭐를 부탁 하나 하면은 절대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역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세요. 뭔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이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공수표 던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주시라, 이 말이에요. 뭔 말씀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 조례나 다음 위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한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뭔 말인가 알겠죠?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저번 회의록 지금 출력해가지고 사실은 외우다시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저희가 수탁자든 누구한테든 원하는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간에 보면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고 뭐 해도 되지가 않아, 실행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뭐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보다 사회생활 더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보다도 더 하신 분, 적게 하신 분 계시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현장방문도 다 해보고 한 그런 사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음 누가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좀 반영을 충분히 시켜서 정읍이 좀 뭐 자그마한 수련원이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정읍의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읍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할지 몰라도, 서운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