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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30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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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중 “임대주택”을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임대주택”을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