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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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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계단 및 복도 등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장 관리 및 대상자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