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2년의 이것을 삭제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위원님의 지금 설명에 예를 들면 요즘 시골의 학교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 몇 개 읍면을 통해서 칠보, 산외, 산내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어떤 마을에 한 명 있어.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놀 자리가 없다고 놀이터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줄 거예요? 공동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곳과 그분들의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해 준다, 우리는. 행정에서 다 해 준다니까?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관리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를 안 하니 안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강제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였어.
강제 조항은 아니었지만 관리 주체한테 우리가 기간이 있어서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 주체가 일부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든가 아파트 관리에서 일부는 했어요.
그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야. 행정에서 해 주기만 바랐어요.
감 떨어지기만을 바랐다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지,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최적의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관리 주체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무는 할 거냐? 이제는 그 의무는 안 할 거다.
무조건 우리 행정에다가 다 전가할 거다.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혀 공감 안 하는 게 다 맞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우리가 아파트? 마을 단위 개념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마을 단위 개념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비 내에 수선충당금이라는 걸 내요.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도 수선충당금 가지고 본인들의 아파트에 일부를 쓰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수선충당금은 다 걷어요. 안 걷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선충당금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우리 시의 행정에다가만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충분히 기성세대가 해야 될 문제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반대적으로 그분들도 기성세대야. 행정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 의무를 지켜줘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