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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9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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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할 경우에는 자녀한테 또 승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조례 개정 되면 제로상태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있는 사람에 대한 몇 % 조금 인센티브를 주든지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이런 여러 기준을 줘가지고 채점을 해서 새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계속 지금 거의 15년 동안 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도록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분에 대한, 시민에 대한 기회는 전혀 주지는 않고 이분들에 대한 특혜만 계속 주는 거라요, 지금. 10개소 장옥 있는, 공설시장이 있는데,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참 선거 앞두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의 이런 용단을 못 내리고 할 수 없이 지금 상인들한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안 맞는 조례 개정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