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의 내용을 개정 내용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