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완했는 자료를 보면 시장 상인들의 추천으로 인해서도 공개모집에 추천하는 자를 또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연하게 반문하셨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제가 보이는데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도 또 내부 지침으로 또 움직이게 되면 외부의 공포된 법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이 개선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평가나 선정되고 탈락했던 그 근거 자체가 조례 별표나 또는 규칙처럼 외부에 공표된 형식으로 법규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문만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