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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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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