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 이렇게 또 조례 발의하는 데에 애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정읍시 조례가 대부분이 시장의 책무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읍시 지금 시장의 책무가 보면 다른 조례를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도 한번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사항이잖아요.
지금 정읍시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대부분이 “할 수 있다”예요. 우리 3조에 시장의 책무요. 대부분 조례가 “할 수 있다”거든요, 책무가.
그런데 이놈은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