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두더라도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러 이 찾아가 보는 사람,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입법에 관한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게 널리 좀 잘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이해가 되는 가운데에 이 조례가 심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데 좀 약간 아쉬움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저희 당부의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