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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3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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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인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