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는 회계감사라고 이제 명시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회계사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회계감사든 세무사든 어떠한 정산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결산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라든 세무사라든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사 해야 된다, 업역 다툼 이런 것은 일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회계감사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세무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시 그 조례를 서울시는 회계사, 기존에 회계사하던 것을 세무사가 하니까네 회계사들이 반발이 있으니까네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회계사로 선택한 것이지 회계사든 세무사든 민간위탁 결산검사는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업역 다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주시 세무사협회 내용 같으면 세무사가 28명이 있고 회계사가 세 분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바이고요, 환영하고 있고 또 의견이 없고요.
별로 또 업역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