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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6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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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관광과장이랑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의결해 주고 싶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제 말이 혹시 잘못됐을까 봐 정책관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량에 설치하는 야간 경관사업이 있어요. 교량의 위치가 전혀 엉뚱해. 그렇죠?

그런데 사업명만 갖고 단위사업으로 10억이 넘으니까 받아라. 이런……, 이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그건 보고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알아서 예산 편성 때 다루면 되는 일이야.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하시는 분들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 고생해 가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발언하는 시간도 돈이야, 다.

그래서 결론으로 입법정책관들하고도 같이 고민도 해 보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가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다른 부서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올리면 회계과에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야, 묶어서 갖고 와.” 꼼짝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시간 낭비하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도 역시 연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공유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 담당, 이렇게 올리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숙지를 좀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논쟁이 있었는데 또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드렸어. 바로잡아보려고 하는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해.

하지만 공유재산 의회 심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취지에 정확하게 좀 가서 단위 공작물이라 하더라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미르샘 분수. 이런 거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