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 쪽이면 그 과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감사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종문 의원님께서는 우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투명성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금방처럼 김동해 위원님이 말하시는데 이게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10억 이상에 대한 금액은 민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회계사나 세무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의회에서 다시 의회가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거 같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타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