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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6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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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물의 경우는 금액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는 여기서 이제 천 평방미터 넘으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천 평방미터가 넘으면 취득 심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맞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관광과에서 기추진 중인 8억 5천짜리 사업.

이게 쭉 가고 있다가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다시 가져와서 합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토지 부분과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기타의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책로 정비이기 때문에 토목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말뚝도 박을 것이고 안내판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10억이 안 넘어서 안 했나?

건물이 아니어서 안 했나? 건물이 아니어서 좋아. 그거 건물 아니니까.

금액으로 따질 일도 아니고. 면적으로 그 올라가는 등산로 다 계산해 가지고 1m씩 폭으로 해서 1km를 갔더니 천 평방미터가 넘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