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갖는 거는 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는 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련된 거예요.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의회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면 의회가 권능이 막 높아지고 의회의 권한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으려나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필요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또 자산형 자산취득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산을 매각해야 될 경우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시민의 대표들이 논의를 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해 놨어요. 토지의 경우는 천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