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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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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수입금액 5,000만 원 이상을 대체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등 결산검사인으로 지정하여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로 하여 제3장 위탁절차 및 방법으로 규정하였으며, 13개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11조를 유사 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14조의2(위원회의 운영), 그 외의 조항을 제1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현행 제12조(위원의 해촉)을 제15조로 하여 제4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용어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