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5-09-08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의장인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3일 고경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현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조용히 쌓여가는 위기, 정읍시의 저장강박 대응이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오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읍시가 직면한 저장강박 문제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장강박은 단순한 물건을 모으는 습관이 아니라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이웃이나 행정기관의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집 안에 무분별하게 쌓인 물건들이 복도, 계단, 마당 등 외부 공간까지 늘어나면서 악취, 해충, 화재 위험을 불러오고 이웃 갈등과 생활 불편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인천에서는 저장강박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장강박 문제가 단순한 개인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정읍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1인 가구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 저장강박 고위험군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심각해진 뒤 청소나 정리에 그치는 임시방편적 조치에 머물 뿐 예방적 접근이나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 장기적인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대응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장강박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위생, 안전, 주민의 건강권,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도 깊이 연계된 공공성 높은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방치되면 사회적 고립, 주거환경 악화, 주민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더 큰 사회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이어 올해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 개입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대구 중구와 수성구는 실태조사부터 폐기물 처리, 정신건강기관 연계하여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동구․유성구는 주거환경개선과 정신건강 상담을 연계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읍시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장강박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조기 개입과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읍시는 민관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중재형 사례관리, 정리 지원,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장강박은 ‘조용히 쌓여가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폭우 속 맨홀 사고, 정읍은 안전한가?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우리 발밑의 맨홀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험과 정읍시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하수관과 연결된 맨홀 뚜껑이 수압에 의해 들려 올라가거나 이탈하면서 시민들이 추락하거나 차량이 맨홀에 빠져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폭우 속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오르며 한 시민이 빠져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광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맨홀 부근에 갇힌 시민이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22년 서울 강남 폭우 때에도 맨홀에 사람이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우 시 맨홀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표면이 물에 잠기면 맨홀의 위치조차 알 수 없어 평범한 길이 순식간에 죽음의 구덩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침수 우려 지역의 신규 맨홀에는 반드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올해 7월에는 그 대상을 기존 맨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설치율은 아직 7% 남짓에 불과하며, 침수 취약 지역조차도 20% 남짓의 설치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읍은 안전한가? 우리 시의 맨홀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혹시라도 설치가 미흡해 정읍시민이 폭우 속에 맨홀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맨홀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관리 부재의 결과입니다. 추락방지망, 잠금장치, 볼트 고정 등 안전장치는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대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실행 의지와 예산 반영입니다. 정읍시는 침수 취약구역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마철 전후로 빗물받이와 하수도 정기 점검·청소 체계를 강화해 역류와 맨홀 이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침수 시 시민이 맨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에서 차량 통제와 우회로 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폭우 속 맨홀은 보이지 않는 지뢰와 같습니다.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우 속 맨홀 사고, 정읍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의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소외 없는 성장, 정읍시의 균형성장을 기대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만 잘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을 누려야 한다는 국가적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운영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핵심을 삼았습니다. 특히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전략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가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읍시도 균형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태인읍을 비롯한 도심 외 면 지역은 시내권과 비교해 문화·복지·도로·공원·체육 등 기초 인프라가 크게 부족합니다. 주거 환경개선도 오랜 기간 지체되어 주민들의 염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태인읍의 예를 들어 도심 외 면 지역이 균형성장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중목욕탕 건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송기순 의원님의 시정질문, 본 의원의 5분 발언,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제안 사업과 읍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민들이 원하는 규모와 위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에서 연지제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조성입니다. 현재 읍소재지와 연결된 산책로가 전무하고 아파트 단지 내 운동 등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사안을 제기하였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즘 트랜드인 황토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로와 병행한 산책로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신태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인프라는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합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에도 불구하고 신태인읍, 이평면, 감곡면 등은 여전히 보육수요가 존재하지만 공간 부족, 안정적 보육 환경을 재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병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정읍신태인축구센터 U18팀의 선수 숙소 운영입니다. 신태인축구센터 U18팀은 지난 8월 백록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정읍시와 신태인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선수촌 숙소 활용 문제는 이미 송기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다뤄진 바 있지만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숙소 운영은 학부모의 운영비 절감으로 우수 선수 영입의 핵심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촌 숙소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평화동 동신농기계 인근과 신태인시장 후면의 빈 상가 및 노후 건물 등은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도시재생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소공원·청년 플랫폼 등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의 균형성장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 전체의 성장 동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신태인읍을 비롯한 모든 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사업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조선말기 생활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상생 모델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최근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귀궁」의 촬영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읍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인 송참봉 조선동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평면에 소재한 송참봉 조선동네는 조선 말기 농촌 서민의 생활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생활사 문화유산 공간입니다. 초가집이 줄지어 서 있고 아궁이 체험, 온돌방 숙박, 옛 민속놀이 등이 가능하며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자 어르신들에게는 동심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송참봉 조선동네는 과거에 ‘1박2일’과 ‘런닝맨’ 같은 방송 촬영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방문객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최근에는 방문객이 많이 감소했으며, 특히 타 지역의 방문객 비중은 높은 반면 정읍시민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미 경험했으며, 송참봉 조선동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공간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송참봉 조선동네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구상할 방안이 없었을까요? 이에 저는 송참봉 조선동네가 일회성 방문을 넘어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송참봉 조선동네의 스토리텔링을 정비하고 이곳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SNS·유튜브 등과 같은 디지털 채널로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송 및 드라마 촬영지 유치를 병행하고 내장산 단풍철이나 구절초 축제 등 지역 명소 및 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및 팸투어를 운영해 인지도 제고, 방문 유도 및 체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으면 합니다. 둘째,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도화입니다. 기존의 숙박 및 관람 중심을 넘어 계절별 농사·전통혼례·한지·도자기·판소리·옛 부엌 등 상설 체험을 확충하고 학교·기업연수·외국인 대상의 소규모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이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역사 현장을 잘 살려 보존·활용·상생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참봉 조선동네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귀한 자산으로써 2027년 말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참봉 조선동네가 생활사 문화유산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 주체, 방문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공단에서 반복되고 있는 화학사고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읍시 차원에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을 통해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87회 임시회에서 3공단의 오·폐수 문제와 장학천 오염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염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2025년 제301회 임시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들어 단 일주일 사이에 3공단에서 황산 유출 사고가 두 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3공단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세 차례나 반복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무허가, 불법 시설 운영, 노후·결함 설비, 관리가 취약한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차원에서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조사 결과와 사후조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상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은 상급기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정읍시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적극 이행해 주시고 점검 결과와 후속 이행계획을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행동요령 교육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화학사고는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연이은 화학사고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사고이자 예방체계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안전 조치 업무를 맡고 있어 사전예방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읍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더 이상 화학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8월 26일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0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로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시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보고와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현지확인, 문서검증, 관계공무원과 사안별 관계인의 출석 진술 등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개국,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세부 감사내용 및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30개 항목, 개별사항 183개 항목으로 총 213개 항목의 자료를 2025년 10월 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위원장님, 김석환 위원장님,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6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보류는 3건입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심의 기능을 독립된 위원회로 신설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규정 마련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반복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엄한 죽음 보장과 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정비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맥상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통해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과 운영 규정 정비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으로 청렴성 제고와 포상 관행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를 충족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사업 확대와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체점검·감사와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환경교육센터가 지역 환경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흥권역 대흥무지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일반안건 13건, 철회 동의의 건 1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 신설 및 조문 수정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지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기네스’ 명칭을 ‘진기록’으로 변경하고 진기록 인증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공원녹지의 확충 등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원 명칭 재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남대로 갈재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 역사관광자원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사 대상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역사의 거리를 조성하여 정읍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시내권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도심 경제 및 수변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위치에 탄소 저감형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 동선을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시설물(중심시가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시설물(공기업제안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권역 대흥무지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 시설물(중심시가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재생 시설물(공기업제안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흥권역 대흥무지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농업 외 소득기준은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 그리고 농민들의 실제 삶과 심각한 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기본직불금은 실경작 농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2007년 전국 평균 가구소득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16년간 물가와 가구소득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및 농업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6천 원으로 2003년 이후 여섯 번째로 1천만 원 이하를 기록했다. 반면 농외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하여 2,014만 7천 원에 이르렀다. 이는 농가 경영비와 가계지출의 동반 상승, 부채의 역대 최고치 경신 등으로 인해 농업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농민들이 농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농외활동을 병행하는 겸업농, 청년농, 귀농인 등이 단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익직불제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준은 공익직불금 수급 제한에 그치지 않고 청년농과 겸업농 등의 농업 인구 이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가로막고 나아가 농업과 연계된 산업 전반의 발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월 일부 지원 대상자의 농업 외 소득기준을 삭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이나 아직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공익직불제의 농업 외 소득기준을 시급히 현실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업 외 소득기준을 조속히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외 소득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도시재생 시설물(중심시가지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도시재생 시설물(공기업제안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대흥권역 대흥무지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9.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