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역목재의 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목재교육 활성화 및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