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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30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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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불 예방·진화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