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거기 옆에 하다못해 조금 편안한 의자라도 놔준다든가 쓰레기통을 좀 놔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 같다. 꼭 고정형, 뭐라고 그럴까? 특정한 바람막이까지 다 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마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한선미 의원님도 그걸 쉼터로 보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으시죠? 아까 조례에 문안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니까 설치도 하겠지만 운영에 또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문안을 좀 미리 검토를 같이 제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건 뭐냐면 오늘은 그냥 이대로 가고 제가 발의하려고 했을 때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이동노동자들 본인들의 안전과 그들의 노동권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마땅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전기자전거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오토바이가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를테면 옛날에는 폭주족으로 사용도 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운전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분들의 책무성에 관한 얘기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에게 안전장치의 지원.
여기 이제 시장은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예컨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하겠지만 하다못해 형광 반사 표시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헬멧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는 조례를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려동물들하고 막 다니는데 본인은 좋은데 그걸 보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한 것처럼 이동노동자들이 다니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본인 스스로들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의 책무,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그분들의 책무도 저는 있다고 보고 사용주나 또 그들을 부르는 고객들 배달시키면서 온갖 잡스러운 심부름도 막 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용자들의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조례 어딘가에 담고 싶어서 예전에 그런 것들 성안해 놨는데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통과하고 나중에 진행 과정 안에서 개정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