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30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10-23

한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