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