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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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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다양해진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사업을 보완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폭넓게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조항의 표현 오류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복지관의 목적을 “재활·체위향상”에서 “재활·사회참여 지원”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정의의 규정과 위치 규정을 재배치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의 업무를 사례관리, 교육, 가족지원,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등 현행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호에서는 발달지연아동 및 경계성 지능인 지원을 신설하여 포괄적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을 “규칙”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여 현장 자율성을 높이고, 안 제14조에서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변경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서는 문구의 오기를 바로잡아 법적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