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2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5일 이도형 의원님, 10월 20일 송기순 의원님, 10월 27일 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전기요금, 절감방법은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읍시의 기업과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직결된 문제인 전기요금 절감의 필요성과 정읍시가 취해야 할 기술적 대응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19차례 인상, 누적 상승률은 2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비싸졌고 전기요금이 기업 원가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의 일부 설비가 우즈베키스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내 산업용 전력비가 해외보다 40% 이상 비싸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학수 시장께서 SK넥실리스를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공동 건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전기요금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자 아주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12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와 (주)지노베이션 C&G가 회원사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제가 출향 기업인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해 온 결과로 정읍지역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사업입니다.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전기요금 절감이 확인될 경우에 절감액 범위에서 설비 투자비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고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였는데 총 전기요금 할인금액은 연간 2억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도적 틀 안에서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요금제의 적극 활용입니다. 이 제도는 공장, 제조업체 등 산업용 전력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정읍시에서는 기업의 전력 사용패턴을 분석해서 기업이 스스로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제 진단·신청 지원 컨설팅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둘째, 역률개선 사업의 전면적 확산입니다. 역률개선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복지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모든 전력 사용시설에서 적용 가능한 절감 기술입니다. 역률을 0.9에서 0.95로 올리면 전기요금의 5∼10% 절감은 물론 설비의 발열 감소, 수명 연장, 전기안정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공공시설부터 선도적으로 역률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행정의 실질적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절감은 단순히 고정비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수준을 넘어 RE100과 탄소배출 감축, 그리고 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 확보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한정된 전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며, 이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가 전력효율화와 역률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의 산업·복지·행정이 동시에 전기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역이 무너집니다. 이학수 시장님의 SK넥실리스 방문과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절감 사례는 정읍지역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과 전 분야의 역률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전기요금 절감, 탄소 절감, 전력안정, 산업경쟁력이라는 4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와 예산확보,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전기를 쓰며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읍의 행정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 그것이 곧 지속 가능한 정읍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시는 1996년부터 전통 민속소싸움대회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이는 단순한 오락행사가 아닌 전통문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복지 인식 변화와 법·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정부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 등 사회적 흐름 속에서 소싸움대회의 지속 여부가 재검토되며 2019년부터 대회가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싸움소를 사육하던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정읍시에는 수십 농가가 다년간 정성을 들여 싸움소를 길러왔으며, 이들은 대회 중단 이후 소값 하락, 사육 중단, 폐업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싸움소는 일반 한우와 달리 경기에 특화된 사양관리와 훈련이 필요해 도축 또는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명확한 보상기준이나 지원제도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사육농가 보상 및 전환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폐업보상금을, 사육 전환을 원하는 농가에는 한우 전환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 처분된 싸움소 농가에 대한 소급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농가로써 그 피해에 대한 부분적 보상 또는 전환지원금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회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우 보존사업”, “소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농가 참여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하여 사육농가가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소싸움대회의 중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정읍의 전통을 지켜온 농가들이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읍시는 전통을 지켜온 농가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지역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읍시 교육의 미래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줄기차게 인구감소 문제를 제기했고 큰 틀에서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 대응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외부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 물류, 가공 산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 대응은 정읍시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감소 대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먼저 정읍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주장의 핵심은 ‘정읍시 교육예산의 초점을 미취학 아동들에게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우리의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 취직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정읍시가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학부모들이 전주나 광주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인구는 덜 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정읍시 만 3세에서 7세 아동의 수는 2,304명이었습니다. 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현재 지원하는 예산에 덧붙여 1년에 100만 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면 전체 예산은 약 23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원어민 영어 강사를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로봇 만들기나 코딩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중 언어 교육도 1대1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많은 프로그램을 학부모 수요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강력한 요인은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작용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적 호기심을 기른다면 중고교로 올라갔을 때 사교육에 덜 의지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읍시 교육예산을 미취학 아동들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구 감소를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읍근대역사관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직접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46건을 개선 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근대역사관 관련입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전시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 필요성 검토와 노후 건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등 6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관련입니다. 경로식당 증축공사가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시공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관련입니다. 유교수련원 개관 전 세부 안전요소를 보완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영 체계 마련으로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해 줄 것 등 11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가구 방문 시 2인 1조 운영원칙 준수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심각한 학대 사례의 경우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 기적의 놀이터 관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래놀이터, 미끄럼 구간 등 주요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 친화적인 명칭으로의 변경 검토 등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11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관련입니다. 숙박요금 안정화와 지역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6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련입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이수자 양성과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전승 기반 강화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과 분뇨처리 비용의 합리적 조정과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요구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8개 사업장 46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10월 22일 이틀간 토석채취 복구지 등 9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청취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9개의 사업장에 대한 56건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석채취허가 복구지 관련입니다. 식재된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후관리 및 하자 점검 필요 등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건물 외벽 퇴색 대비 등 지속적인 청소와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광장 익스트림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네트형 놀이시설 안전장치 보완 등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정읍역-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동약자들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구하는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초 파일 시공 시 암반층 도달 여부 확인 등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장명동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각시다리 모임터 공간 배치 시 공유주방 조성 등 다양한 공간 활용 마련 요구를 포함하여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입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함께 체계적인 밀착 지원 요구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운동장 내 2종 공인 육상경기장 조성 관련입니다. 경기장 조성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만들어 개최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포함하여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새암달빛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바닥 패턴의 경우 단풍이나 사발통문 등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과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6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 청소지원에서 나아가 정신건강 회복 및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주소 및 명칭을 도로명 기준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표 참조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성과 현행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재․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관이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반영되지 않았던 별표 1의 이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주로 ‘수급자’ 범위를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축사 신축 증가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 및 제한 거리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회적 단절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에 대비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지역 내 취업 지원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총사업비 전액이 도비로 시 재정 부담이 없어 민간위탁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와 제도 개선, 교육 및 세수 확충 지원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산정 및 집행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에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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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경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유산 경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산불 예방ㆍ진화 활동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및 용어 정비를 위해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정읍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 입주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 공공건물의 기능 통합 및 개발을 통해 지역거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활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숙박체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체류형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순 방문형 관광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현대1차아파트앞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현대3차아파트뒤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가 및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농기계통합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정비, 교육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통합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부지 전면 재검토를 통한 사업부지 변경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전략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형 특화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정기분 정읍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정기분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정기분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정기분 현대1차아파트앞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정기분 현대3차아파트뒤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정기분 농기계통합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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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 농촌 현실과 괴리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농지 임대차 시 상속 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직된 임대차 제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영농 기반을 위축시키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 현실에 맞게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 농촌 현실과 괴리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동명의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상속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실경작자는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10년간 농지 임대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임차농지와 임차농가의 비율은 전체 농지의 절반에 달하며, 실제 농업 경영의 상당 부분이 임대차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영농 기반이 위축되고 경직된 임대차 제도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임대차를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입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히 하고 실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농지 임대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동명의 농지를 포함한 농지 임대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실경작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2026년 정기분 정읍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2026년 정기분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2026년 정기분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2026년 정기분 현대1차아파트앞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2026년 정기분 현대3차아파트뒤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2026년 정기분 농기계통합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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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