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