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동열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5-12-12

주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판로 확보와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는 지역 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로컬푸드의 정의와 기획, 생산, 중간지원 조직, 참여 주체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획 생산 및 공동체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공공급식 및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참여 주체의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