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 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제3조 제2항 중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며 또한,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정안의 제3항) 중 “문서(별지 서식)로써”를 “문서(별지 서식)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