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수정동의 의원 발언
위원 안석봉 안석봉 위원입니다. 이인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안 중에 수정동의 합니다. ①제3조 제2항의 경우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 제2항 중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을 1년을 초과없다”라고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정안의 제3항) 중 “문서(별지 서식)로써”를 “문서(별지 서식)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