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150세대 이상일 경우는 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경로당시설 그 외에 해당되지 아니한 데는 그게 되는 거고, 또 자치의결 그거를 보니까 거기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지금 사항을 보니까 어느 게 해당이 되냐면 세 번째,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 뭐가 있냐하면, 제가 그때 소나무 5분 발언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하게 됐는데요. 사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었어요.
무더기로 소나무가 죽어있다거나,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아, 이게 병충해로 고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행정소송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지만.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자기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 죽이고, 제초제로 다 죽이고 다른 수목으로 심고 이걸 판매를 하려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체를 보고 나서 저는 지원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