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같은 것 때문에 저게 사실은 범죄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지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써서 횡령이 됐다. 혹은 이런 경우 때문에 주의나 시정 혹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저도 동료 위원이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선예시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관장은 그냥 내가 그만두면 끝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또 정말 어떤 직원들은 인지를 못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거여도 이게 1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횡령이고 이것은 범죄라는 거를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정감사랑 종합감사랑 특정 감사 봤을 때 너무 조치가 많아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혹시 징계랑 훈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