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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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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관의 주요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선서 후 취지와 관련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