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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9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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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4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입법예고안과 달리 공포된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조금 변경돼서 4개 다 수정안을 다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