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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3본회의2025-12-18

정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영기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2025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0~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 가구 생활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협의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약 100년 간 경주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 철로 및 주변 완충녹지 공간에 산책로 공원, 휴식공간 및 주차장 등 형산강과 북천을 잇는 상생의 도시숲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로 동서가 단절되었던 도시를 동일한 생활권의 여가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숲 조성 사업 부지 인근에서는 황성공원 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건축물, 경작지 등 지장물 철거 및 공원 미조성 부지에 수목을 식재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인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진행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동천동 14통에는 북천마을 주거환경 회복과 생활편의 확충을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국비 사업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동천동 13통에는 노후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 정비사업으로 북천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숲 조성 사업 부지 인근에 여러 개의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도시숲 조성 사업을 매개로 한 여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사업 부지에 임시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국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본 공사는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 공사 조기 착공 목소리도 있으나 약 100년 만에 도심 한 가운데 대규모의 폐철도 녹지공간 부지 활용기회가 생긴 만큼 사업의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앞서 여러 차례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참여단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주민친화적 도시숲이 조성되고 또 시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예산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지하차도 조기철거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부지 내에는 총 연장 130m의 약 40년 된 동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숲길 본 공사 착공 전 먼저 동천 지하도를 조기 철거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관문은 도시의 첫인상이자 교통을 포함하여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도시의 핵심 거점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산업단지 기업 관련 인력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신라를 상징하고 지금의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의 첫 번째 이미지이자 마지막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경주만의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남면 입구 35번 국도 구간과 외동읍 7번 국도 구간을 포함한 여러 관문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경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유명 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1) 안동의 경우, 2011년 완공된‘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상징하는 서의문, 남례문, 도신문, 동인문 4개 관문 중 다들 한 곳 이상은 지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최근에는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제고하여 홍보하고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자료2) 전북 전주에서는 한옥 양식의 일주문 겸 육교로‘호남제일문’이라고 적힌 현판을 건 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주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며, 낯선 이들에게 전주의 고풍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주의 문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자료3) 광주광역시는 2019년 건축가, 공공미술전문가, 미디어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공모사업을 통해 ‘무등의 빛’관문형 폴리를 선정함으로써 광주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조성된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경주도‘천년의 수도,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주에 사는 우리들도 지나갈 때마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관문을 적어도 경주의 서쪽, 남쪽, 북쪽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가졌습니다. 물론 관문 조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잘 수행하였고 포스트 APEC으로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멀리 내다볼 때 앞으로 경제·산업·문화 등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고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제정한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관문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관광객과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경주시의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서면,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지역구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그게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산내면 내일리 시유재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 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4일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해당 부지가 집단화된 시유지로서 공익적 가치실현이 필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및 송전선로 설치 목적의 대부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설치는 같은 법 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조항에 저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19년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시유지를 이용한 사업에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 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05년부터 지역민에게 목장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공공목적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대부계약 연장을 불허하였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4년 1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경주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부지는 이미 경주시의 공익 목적 사업부지로 확정된 땅입니다. 특히, 산내면 내일리 일원은 약 23만 평의 집단화 된 경주시 재산으로서 2022년 미래사업추진단 연구용역에 쓰는 서경주 미래전략사업의 핵심대상지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휴양용 콘텐츠 구상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즉, 경주시는 이미 두 차례나 공공 예산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확한 발전 방향을 세워 두었음에도 그 이후 단 1건의 후속조치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산림경영과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를 불허해 오랜 쟁송 끝에 지키는 그 땅에 대하여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지목이 목장 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정책과로 관리 이관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는 법원판결의 취지, 기존 대부자에게 행정의 특혜시비 빌미 제공, 미래사업추진단 산림경영과의 용역결과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뒤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3일, 내일리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서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 또한 찬성 32%, 반대 68%로 경주시가 주장하는 수치와는 전혀 상이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 9월 5일, 사업자가 동일 부지에 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목적의 대부 계약검토를 요청하였을 때 미래사업추진단은 핵심전략 사업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었고 경주시 자문변호사 또한 기존 대부자와 소송 중이므로 신규 대부자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6일 경주시는 무엇이 급하고 무슨 이유인지 법원판결 협조부서 의견서, 자문 변호사 의견서, 그동안 대부가 불가하다는 일관된 행정의 기준을 무시하고 대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그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행정절차 상 듣도 보도 못 한 공문을 작성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는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 재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경주시 행정은 지역민들간의 찬반 갈등을 유발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의 잰 걸음이 무색하게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주시에서는 지금 공익보다 기업 편의에 치우친 결정, 절차를 무시한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불통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 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루어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시유지 목장 용지를 가꾸며 지켜 오신 기존 대부자와 사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업주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주가 미래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 11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재필 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미래전략실”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중 “포스트APEC본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제안)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최재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의 행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의원

(거수)

이동협의장

이강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강희의원

답변, 답변은.

이동협의장

답변은 김종대 국장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강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올리신 명예시민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시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70명입니다.

이강희위원

70명, 이번 정례회 안에 올리신 전체 인원은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전체 90명... 91명입니다.

이강희의원

91명이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일단은 91명을 같은 정례회 안에서 두 번 나누어서 상임위에 상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1차 할 때는 저희들 특별위원회하고 했는데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또 지지 성명한, 지지 성명 했는, APEC 할 때 지지 성명한 사람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희의원

그러면 명예시민을 같은 정례회 안에서 같은 안건인데 그걸 취지는 물론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각자의 나름 공적은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두 번에 나누어서 상정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잖아,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1차 주고 난 뒤에 더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강희의원

그러면 추가로 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정례회 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1차적으로 했는 분들은 APEC 특위, 국회의원 특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그 지지성명,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이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명예시민을 이렇게 수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거 인원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각자의 공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안건 자체를 다르게 상정하는 일은 잘 없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 같은 건인데 그것도 이렇게 임시회나 정례회나 이렇게 회기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정례회 안에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올리신 일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좀 급하게 그냥 졸속으로 좀 올리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의, 국회 김석기 의원의 요청으로」 하는 방청인 있음)

「이거 뭐야」하는 방청인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내소란)

이강희의원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의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의원

예?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제가 필요해서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우리가 APEC 선정에 대한 공적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APEC 공적이 선정 자체에 대한 공적을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분들 공적이 더 안 큽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김민석 총리는 1차 때 포함돼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강희의원

김민석 총리, 그 당시, 선정 당시.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지금 2차로 하시는 분들이 APEC 선정되는 데에 공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의원

그랬으니까 그 공적을 이야기하자 라면 그 당시에 총리나 대통령의 공적이 더 크지 않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거는 1차적으로 했을 때, 의원님 APEC 유치 성공했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하고 국회의장님하고 다 드렸고요.

이강희의원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1차에 21명 올리셨잖아,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1차에 21명을 올리셨고 2차 70명에 대해서 공적을, APEC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다 라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의원

그러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도 더 공적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를 드리는지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논란이 되고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져 있고, 내란과 계엄에 연루돼져 있는 후보자들이 수여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주시민이 명예롭게 선정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 당시에 공적을 얘기하자면 그 당시의 전 정부의 총리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킬 의사는 없으셨는지 그거까지도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때 2차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부울경이나 부산 되고, 이제 경주 유치에 지지서명 해 주신 분한테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

이강희의원

총리님은 서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당시 총리님은?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강희의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주가 지금 31년 동안 19명을 명예시민으로 국내 명예시민으로 수여를 했습니다. 수여를 했는데 이번에 APEC이 아무리 단군 이래 최대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거 91명을 선정을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경주 명예시민증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생각 차이인데 저희들은 올릴 때는 APEC 관련해서 올렸기 때문에 APEC에 경주 목적도 있어 가지고 상정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 판단하고 또 받으신 분들 판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희의원

둘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한 팀에게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같은 회기에서 추천을 하시고 이어 같이 싸우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 이게 받는 사람을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게 명예롭게 주는 것인지 물 먹이는 것인지, 이게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혹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논란에 중심에 선 사람들을 이렇게 성급하게 명예시민으로 추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지성명을 했고 그다음에 APEC 관련으로 돼야 되는데 별도로 그 사항은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의원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경주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전체 국민들이 우리가 경주를 보고 APEC을 영화롭게, 정말 화려하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 그런 성과를, 이런 명예시민, 논란의 명예시민증 수여로 인해서 그 성과를 우리가 이렇게 도리어 갉아먹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미 본회의 통과하기 전부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의원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논란이 경주시는 전혀 무관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때 동의안 제출할 때 취지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강희의원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당연하게 답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게 상정이 되는 것이지, 답변하기도 어려운 안이 지금 본 상임위를 거쳐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이렇게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이런 상정을 하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답변은 누가 듣습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논란된 그거는 저희들이 상정하고 나오는 것이 맞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논란사항하고 APEC 성공개최, 지지서명에 대하고는 저희들은 대표로 검토돼야 된다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강희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APEC의 성과가 우리가 대단히 크다 라고 자평하고 대내외적으로 다 자평하는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경주가 다시 설 이유가 있나? 그래서 우리의 성과를 이렇게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문은 이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서 이 안은 충분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냅니다.

「옳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이동협의장

또 다른... 재청합니까?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지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결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제한시간 30초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수기 방법으로 집계하게 되며 재석의원 수에는 포함되고 표결 결과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자회의 화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명, 반대 18명으로, 기권없음으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방청객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소란행위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소란 발생)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일부 방청석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방청석에서 발언이 계속되어 회의진행이 일시 중단됨) 더 이상 회의 진행하기를... 곤란한 상황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청석 발언이 계속되어 회의 진행이 일시 중단됨) (「또라이네, 또라이(혼잣말)」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단 잘 하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할게요, 응원합니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아이고, 씨x, 세금 아깝다, 진짜 인간적으로, 어! 진짜」하는 방청인 있음

「이게 의회냐, 참 창피스럽다, 예?」하는 방청인 있음

「우리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야, 이게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야?」하는 방청인 있음

「당신들이 경주시민이야?」하는 방청인 있음

「김석기 따까리들」하는 방청인 있음

「너무 하십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김석기가 시키더냐, 어? 주낙영 시장! 김석기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하는 방청인 있음

「치욕스럽습니다, 여러분!」하는 방청인 있음

「내란동조범 김성훈이는...」하는 방청인 있음

「야! 조용히 해라, 회의하는 중인데」하는 의원 있음

「거 뭔짓이지요? 그게, 예?」하는 방청인 있음

「당신들이 경주시민 대표라는 게 부끄럽다, 증말」하는 방청인 있음

「치욕이다, 치욕」하는 방청인 있음

「각성하라」하는 방청인 있음

「놔라,좀. 씨, 놔 봐라」하는 방청인 있음

「정말 너무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역사의 오점이에요」하는 방청인 있음

「뭐가 부끄러워요?」하는 의원 있음

「안 부끄러워요?」하는 방청인 있음

「당신이 더 부끄러워」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참, 언제까지 시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하는 방청인 있음

「그만해, 회의」하는 방청인 있음

「진짜, 씨」하는 방청인 있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하는 방청인 있음

「통제 안 됩니까, 저거」하는 의원 있음

「통제 같은 소리 하네」하는 방청인 있음

「정신 좀 차려라, 씨」하는 방청인 있음

「경주시민을 똥으로 알고」하는 방청인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3.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3,725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2조 3,8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0억 원이 증액된 2조 5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원 감액된 3,331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보다 135억 원 증액된 2,9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2건에 대해서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축제, 사업 진행 시 외부업체에 전부 일임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민들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높은 지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위원회)

4.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임활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김학연 님, 이동식 님, 유인숙 님, 이장해 님, 정원화 님, 남정모 님, 이정희 님, 남상모 님, 최병도 님,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문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표결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제한 시간 30초 내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오상도 의원 의장님, 변경 동의 건에 대해서 제가 토론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동의안은 이 건에 대하여 우리가 심의 보류인 상태인데 다시 재신청을 5명 이상 의원들의 사인을 받으면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건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석에서- ○오상도 의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리고 안 올리고 떠나가지고 저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일입니다, 일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 없다고 해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가결한 예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본회의 때 보류되었습니다. 또 오늘 올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판단,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자, 오상도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석에서- ○오상도 의원 예,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발언을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재석하고 또 만약에 가결이 돼서 할 때 그때 질의 토론하면 됩니다. 추가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수기방법을 집계하게 되며 재석의원 수에는 포함하고 표결 결과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자회의 화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재석의원 수에는 산정이 되며 표결결과에는 기권으로 집계됨을 안내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재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순으로 총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그 일선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가장 무거운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이웃으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주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9만 4,400명입니다. 그 중 표준화 치매 유병률을 통해 산출된 2025년도 우리 시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46명이며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276명으로 등록율은 65.3%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5.4%보다 약 10% 낮은 수치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의 2025년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치매환자 등록관리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수가 약 9만 4,000명인 것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의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총 24명뿐입니다. 치매인력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3,933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만기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채용과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경주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갈수록 노인인구수와 치매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한 곳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총 4곳에 분소를 두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형태로 각 분소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 시민의 치매예방으로부터 조기진단, 관리,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지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의원

(거수)

이동협의장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월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에 애써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황성동 축구장, 알천축구장 등 총 16곳의 축구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알천1에서 5구장은 화랑대기 대회 후 사실상 장기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고 일반시민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의 발길은 막혀 있고 장비는 놀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잔디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잔디보호를 이유로 시민 이용을 거의 전면 봉쇄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관리역설로 잔디가 더 빨리 노후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잔디 보호 논리를 명분으로 한 전면 미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할 근거는 무엇인지요. 경주는 전국에서 손 꼽히는 건강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동자산입니다. 대회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의 야외활동,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동회,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행사, 직장인의 운동회 등 지역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하여 경주 시민이 함께 뛰고 웃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축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공동체에 열린 마당, 명랑운동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1년에 며칠 쓰고 300일 넘게 닫아 놓는 방식은 시민의 권리와 시대적 요구에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의 개방은 단순한 축구장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의 야외활동 기반 확충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화랑대기 외 기간, 알천구장 천연잔디의 단계적 개방을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개방, 또는 단체대여 허용 등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업 44.7%, 관광서비스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 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주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지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 의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 자산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그리고 에너지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집결된 SMR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너지사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초기계획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구축, 기업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경주가 에너지 원전사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역량을 미칠 중대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 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현곡,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출구에서부터 보문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과 화천 신역사 개발사업의 아파트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효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흥무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효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충효동 흥무로에서 성건동 JC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 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 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동협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주제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 및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주제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결과】 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보류동의안(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인) 이강희 김동해 •반대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5인) 김항규 이강희 김소현 이철우 김동해 •반대 의원(9인) 김종우 이경희 이진락 임 활 주동열 정종문 최재필 박광호 한순희 •기권 의원(4인) 이동협 오상도 정성룡 최영기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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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