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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52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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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연수문화재단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에 맞도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형준 송도관리단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 및 산하 기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