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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9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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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제안 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