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순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제안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