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수정동의 의원 발언
위원 안순자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고 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고 제7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으로 수정하며 제1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