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26

최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앞으로 임기직, 계약직, 계약 연장을 할 때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면으로 이래 하다 보면 그 서면으로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냉정한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서면심사를 받는다면 그 근태 사항, 그 당사자들 근태사항을 면밀히 잘 이래 주지를, 설명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김태현 주무관부터 제가 언급을 할게요. 계약 연장을 했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잡음이 아니고, 건의도 이래 했었어요. ‘연장하는 데 불가할 수 있도록끔 도와달라’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근무태도가 냉정하게 사무국에서 괜찮다고 또 심사위원들이 괜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최종은 의장님이 승인하셨는데, 결국 보십시오.

그런 계약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고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스텝으로서 역할에 있어서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뭔가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개진이 안 되었다면 몰라도 충분히 그렇게 좀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사표 쓰고 나간다, 의회라는 기관이 어쨌든 특정인이, 불특정인이든 간에 그 직원에 대한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직무가 우선시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무국에서는 특히 계약직이라든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에서 5년까지 하는 것이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