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앞으로 임기직, 계약직, 계약 연장을 할 때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면으로 이래 하다 보면 그 서면으로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냉정한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서면심사를 받는다면 그 근태 사항, 그 당사자들 근태사항을 면밀히 잘 이래 주지를, 설명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김태현 주무관부터 제가 언급을 할게요. 계약 연장을 했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잡음이 아니고, 건의도 이래 했었어요. ‘연장하는 데 불가할 수 있도록끔 도와달라’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근무태도가 냉정하게 사무국에서 괜찮다고 또 심사위원들이 괜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최종은 의장님이 승인하셨는데, 결국 보십시오.
그런 계약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고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스텝으로서 역할에 있어서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뭔가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개진이 안 되었다면 몰라도 충분히 그렇게 좀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사표 쓰고 나간다, 의회라는 기관이 어쨌든 특정인이, 불특정인이든 간에 그 직원에 대한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직무가 우선시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무국에서는 특히 계약직이라든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에서 5년까지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