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거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절차를 보면,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던 걸로 조례상에 보이는데, 그 절차는 여기엔 적용이 안 되나요? 왜냐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제9조에.
대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결정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난 번 이거 회의자료 주신 걸 봤더니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2022년 11월 2일날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보니까 위촉장 수여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