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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9회 제5의회운영위원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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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기는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참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