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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95회 제2본회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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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경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금일 본회의를 마친 후 본 접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공공용지 보상 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보상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 보상 업무 관련 주요부서인 도시개발국의 지난 보상 내역을 보면 2024년 총 900건의 금액은 280억 원, 2025년 810건의 금액은 223억 원 정도로 공공사업 추진 보상 용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철도도심재생과와 다른 국가사업을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보상 업무, 민원 문제, 행정 처리까지 함께 하다 보면 현장감독 업무도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상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의 잦은 변경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고 해당 사업도 늦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에 보상 전담 부서 신설을, 신설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력 차출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어려워하며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2022년에 공공사업용지 보상 기금을 조성 공공용지 보상 기금 조성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상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편성 시기 조율 및 전체 예산확보에 유연하게 대응해 공공사업에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신속 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여 매우 우수한 행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당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시 의회와의 소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 집행과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상 업무 전담 부서 설치는 시민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전문성의 축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속도도 높이고 인원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상 전담 부서가 생긴다면 힘든 업무를 보는 만큼 그 직원에게는 특별휴가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난항을 겪던 사업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위원회로 회부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한국어·사회문화 교육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과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이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계식주차장 주차장치 철거기준 완화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도시위원회)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종문 의원님. (○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조례의 유효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 중에, 그 시행령 중에 우리 조례에서 인용한 시행령 12조의5가 입법 미비 내지 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인용 조항이, 법령 조항 인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 중앙부처나 법제처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이 조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이라도 법령을, 시행령을 개정을 했으면, 잘못된 그 항목을 정비를 했었으면, 할 그거를 집행부 통해서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시 단순 오인으로 인하여 항 조정이 상위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오인이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하는 취지에는 큰 뜻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전문,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함께 인지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참고를,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그 조례를 우리 대표발의 하신 김동해 의원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회의를, 그 통과되고 난 뒤 주차장법 제19조13 우리 정종문 의원께서도 참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짚지 못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주차장법 제19조13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 기존 어떤 경과된 주차장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함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김동해 의원께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완화하는 경주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 인용 과정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13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4항이 시행령 4항은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도 보면 법 제19조13제6항입니다. 제6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13에 따라 부설 주차장 신설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즉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사항은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또 통과되었고 본 취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개선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조례 취지에 맞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을, 시행령에 오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집행부 의논해서 기관에 항의를, 건의를 해 주시고 시행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제295회 제1차 본회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 추천 위원회의 명칭 오류 건이 있어 기존“경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 추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종문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경주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주동열 의원님,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재필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기관 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