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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본회의2022-02-15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최양희 의원께서 저쪽에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어서 자리에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8호 7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만 7∼8세의 학생이 이용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만 7∼8세의 학생도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진로교육법」 그리고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미반영이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입니다. 78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8쪽 의안번호 528호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에 7∼8세의 학생이 누락되어 있어 「진로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7∼8세의 학생도 이용대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정의함에 따라 7∼8세의 학생이 소외되어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진로교육법」 제4조, 제5조에서 적용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용대상을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은 만 9세 미만 학생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 타지자체 조례는 57곳으로 이용대상을 학생으로 명시한 곳은 경남, 창원, 진주 포함 17곳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일단 우리가 이용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바꾼 이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1, 2, 3학년으로 확대하려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바꾼 곳이 경남 창원하고 진주에서 총 17곳 정도가 학생으로 다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자료에 다른 곳 실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 실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용실태가 쭉 나와 있지만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역의 이용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희망한 학생들이 있다고 할 때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당연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부모하고 함께 오시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가 대다수.

강병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용실태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단독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쭉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지금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학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주로 특강, 활동캠프,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는 큰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학년에 맞춰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프로그램도 챙겨봐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38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11조제2항 담당주사는 법령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예산소요 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3 법조문은 2022년 1월 28일 제18조의7로 이동하였으며.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 문구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기관, 단체 문장부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문장부호를 수정하였으며, 149쪽 기금의 대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연 6%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2쪽 의안번호 538호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활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2021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에 따르면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연체금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도 내 자활기금 조례 중 대여자금 연체이율은 김해시 포함 3개 자치단체에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법령상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에서 대여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여금리는 몇 %를 냅니까? 시중금리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대여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 이내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3% 이내다, 이 말이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3% 이내에서.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은 몇 %인데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대여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여실적이 없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여를 안 해간다 아닙니까, 이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다 보면 예산은 잡아놓는데 대여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대여를 할 수 있으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일단 앞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법령은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희망복지재단에서도 저소득층 대여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해가니까 아예 이번 예산에 안 올려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기도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존속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데 대여를 안 해가는 게 문제잖아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명목상만 있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떠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을 못 떠먹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활기금이 작년 연말이 한 7억 원 정도 되나요? 7억 9000 아, 7억 5000만 원이네요, 2021년도 조성액이. 그런데 어쨌든 주요한 사무목적 중의 하나가 대여인데 대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대여가 없는 이유는 첫째로 저소득층 창업 자금대여가 주입니다, 개인은. 그다음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대여자금을 해주는 그런 쪽인데.

김용운위원장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창업. 생활자금으로 해줍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도 해주고 기업한테도 해주고 2개 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저소득층의 창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특히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의 의지가 이게 경기가 좋고 하면 조금 확실성이 있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자활기업들도 생겨나고 할 건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확실한 신념도 없고 의지도 약한 것 같고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를 해주고 나서 그게 그냥 전액 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니까 그걸 또 회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요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1인당 예를 들면 창업이나 이런 목적으로 나갈 경우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도액이 대여자금이 기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존속기한을 없애는 거는 관련법령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법령이 바뀌어서 이 기금이 예를 들면 법정 의무기금이 아닐 경우에 그때 가서야 이게 폐지가 되든지 하겠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예고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지원, 위원회의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수당 등)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530호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거제시장직 인수위원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위·권한, 기한, 소관업무, 위원정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원은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소속 직원을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원회의 목적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백서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백서에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역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위임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인수위의 지위·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시장직 인수 및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인수위원회라는 존칭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수위원회가 지난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라는.

강병주위원

지침이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침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당선되고 나서 20일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백서를 출간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당선인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구성할 때 표준안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왜 빠져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표준안에 빠진 게 사무국에 직원 파견의 규모에 관한 사항하고 자문위원회 수나 이런 부분들은 당선인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빠진 부분은 맞고요. 향후에 구성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시 내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아예 밖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는 당선인이 구성하고 시는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직은 시의 직원, 공무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시의 직원을 파견해서.

강병주위원

파견해서 그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우리 원 조례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거를 향후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선인하고 적정선을 만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병주위원

빠진 이유가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요건이나 지역 여건이나 당선인의 다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없던 것이 생기면서 절차를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필요한 사항이니까 늘 필요했으니까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하게 되면 “백서(白書)로 정리해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30일 이내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백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위원들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이 뭐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백서는 결국 운영사항을 외부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인수위원회 활동이 이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한 법무팀장님 김욱재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의안번호 5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월 4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24∼3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인용조항 변경이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531호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인「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시에 운용되고 있는 총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총 20개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조항으로 다 대체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전부개정 되면서 조항들이 많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자료 7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4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중복 조항 삭제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별표3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 중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서 유사 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비밀업무) 부분에서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항”을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과 “사항” 그리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은 “개인”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부분을 “주민의 권익 보호”로.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항을 삭제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조항을 두고 있어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특수경력직”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에 4항을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3에 연가 당겨쓰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은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신설되어 자유롭게 연가를 권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병가)”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에 병가 부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특별휴가)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7의”로 그리고 1호인 “여성보건휴가”는 삭제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1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재해구호휴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13항에 명시되어있고 제7호 “유산·사산 휴가” 부분은 삭제하는데 이 부분도 제5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사유서는 미첨부하였고 붙임2와 상위법령 그리고 내부방침은 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534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문구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6항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1조 제4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제2항제1호, 제4호, 제7호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특수경력직만 연가 가산이 있었는데 경력직도 연가 가산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가가 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특수경력직이라고 하면 어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무직인 시장님을 비롯한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별정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4~5년 쉬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재임용되면 그 기간을 인정해서 연가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조례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이 앞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돈 2만 원 받고 개인정보 유출해서 피해자가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죠. 흥신소에서 공무원한테 돈 2만 원, 평상시에 관리는 했겠지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내 개인정보를, 만약에 이태열을 검색을 한다고 칩시다. 다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빼돌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지금은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거고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어떤 처벌까지 가는 겁니까? 면직이 가능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이태열위원

규정이 어떤 규정인데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정확한 법률은 어디 법률에 적용시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런 어떤 것에 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태열위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 200만 원 받고 빼돌렸으면 ‘그런갑다.’ 이럴 건데 돈 2만 원에 개인정보가, 민감한 주소, 정보가 유출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굉장히 중한 그거로는 보지는 않네요? 예전에 모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 정보를 하신 분은 면직까지 되신 줄 알고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 줄 아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결국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규정이 있겠지마는.

이태열위원

여기 제4조에 비밀엄수가 있네요. 그 비밀엄수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처벌까지 있는가, 이 조례를 보고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질문을 한번 한 겁니다.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지켜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조 잠깐만 보겠습니다. 4조 개정사항에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있던 거를 다 뺐단 말이에요, 3호에도 그렇고 4호에도 그렇고.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이 내용을 뺀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직무상 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상 아니어도 알게 된 정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죠? 위에 4조 본 조항에 직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앞에 직무상 내용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중복 차원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위에는 없던 거를 넣었으니까 각 호마다 각각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내용상으로 직무상 알게 된 신상이나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용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삭제된 조항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복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는 없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복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상위법이 개정에 따라서 결국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업무상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삭제를 해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에 따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전에도 복무규정에도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 두 군데 다 있었다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었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5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행령 35조1항의 내용을 보면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과 붙임2 그리고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2쪽 의안번호 535호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훈련비 반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안 제2조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혹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35조에 따라서 잘해오셨는데 명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 쪽 입장에서는 거제시장이 총책임을 져야 되고 의회 입장에서 의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제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2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거 같은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기관이 틀려서 아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료 109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 접수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고 접수는 1명이었습니다.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승인이 되면 명예시민증은 이달 중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으로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1명이 되겠고 심의기준은「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의거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성함은 마이크 우쥬미에메즈로 MOL 사이트 매니저로 거주지는 옥포가 되겠습니다. 추천 사유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 326K CBM 초대형 LNG 부유식 저장설비 2척을 건조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MOL에서 발주한 3척의 북극 쇄빙 LNG 운반선 및 4척의 북극 LNG 운반선을 포함한 도합 9척의 LNG 관련 선박의 건조를 책임지고 있고, 2016년 3월에는 거제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특강도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미래가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선박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과 거제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천서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쪽 의안번호 536호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인 대우조선해양 추천 벨기에 국적의 마이크 우쥬미에메즈(MAYK UZUMYEMEZ)에게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보통 우리가 2명, 4명 이렇게 됐었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4명 정도.

이태열위원

4명 정도 됐는데 삼성에서는 안 낸 것 같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삼성에 2명 대우병원장, 백병원장 네 분이 됐었는데 접수기간에 대우에서 추천한 분이 기간을 놓쳐서 그 이후에 대우에서 필요하신 분이다 꼭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대우든 삼성이든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마저 안 넣었으면 올해는 명예시민증이 아무도 발급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로 사실상 명예시민증은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10월 시민의 날쯤 해서 수여하는 걸로 일정은 통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분은 그러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에서 명예시민으로 간곡히 추천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이태열위원

전년도 추가입니까, 그러면? 2021년도 추가로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어느 내용에,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서 되어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이분이고 또 8월에 또 다시 모집하실 거라는 말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 그거하고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고성군수님 출판기념회 책을 사와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명예군민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보통 우리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대대장, 교육장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는 늘 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을 명예군민증을 줘서 이분들도 인맥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메달을 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증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명예군민증을 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뭐가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어디로 가서 뭐 할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명예군민이시니까 여러 가지 인맥에 활용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달을 주는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쪽에 거제시에 오시는 여러 가지 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나 양대 서장님하고 이런 분들, 기관단체장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을 행사장에 가면 소개해 주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관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기관단체장이라고 부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기관단체장을 명예군민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방법은 괜찮겠더라, 생각을 해서 이 내용도 있길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명예시민을 8월에 정식으로 해서 10월 시민의 날에 보통 수여를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부득이하게 꼭 드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꼭 드려야 된다고 하면 추가로 또 받고 이러실 겁니까? 좀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상 조례상에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관례적으로는 시민의 날쯤 해서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추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번만 하고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대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여겨지고.

신금자위원

이러한 경우는 혼동스럽고 다른 곳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보면 국적이 일본 분은 없으세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본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본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국민 정서상 명예시민증 발급할 대상에 일본 분이 잘 추천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계시는 곳이, 지금 마이클 씨가 계시는 곳이 MOL 선사입니다. MOL 선사가 일본 선사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본에 적을 두고 있지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국적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적은 일단 일본에 두고 있어서 보통 사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MOL 할 때 저는 중국 분도 많이 봤고요. 다국적기업이라서 그런지 일본 분도 한번씩, 일본 분이 거의 다 주류였어요. 근데 이 사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벨기에 분이라 조금 의아했는데 일단 추천을 받을 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아니라 좀 골고루 나라별로, 추천을 받으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곳에 추천의 내용 부분은 일단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흠이 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는 쪽으로 그리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 오늘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 사람 못 주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주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못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못 줍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참 암담하고 희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양 조선소가 아닌 시민단체나 아니면 거제시민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도 줍시다.” 라고 하면 또 줄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윤부원위원

물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줄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윤부원위원

또 추천이 올라오면 또 줄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그 시기에 추천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규정을 지어놓아야죠. 가급적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이런 현장이 벌어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거제시를 빛을 내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시민상 이거 할 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대우에서는 추천을 안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추천은 했었는데 추천 기간 외적으로 들어와서 접수가 사실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는 안 된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주는 것은 이번 규정에 의해서, 꼭 규정은 아니지만 관례에 의해서 우리 거제시민의 날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지급하면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조금 대우 측에 요청이 왔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정대로 접수해주면 좋겠다, 사실상 설득 아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우 입장에서는 향후 수주라든지 영향을 봤을 때는 조금 간곡히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대우의 어떤 수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우리 거제시와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효과는 보기는 봅니다만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역대급 이런 예가 없었지 않았다는 게 더 제가, 없었지 않았는데 이런 예를 만든다는 게 참 우스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차후에 조례 사항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 일정이 없고 조례상에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명시를 못 한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하죠.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만들어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차후 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조례에 수시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번만 예외적으로 조금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대우조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요청 부분도 사실상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지역적인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윤부원위원

물론 그 점으로 봐서는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규정이나 원칙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안 그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규정상은 명예시민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관례적으로 시민의 날쯤 해서 수여하다 보니 일정상에 한 7~8월 그때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지 사실상 조례가 개정해서 반영 안 된 이상은 이 조례에 준한다고 하면 어떤 횟수라든지 그런 거를 명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니, 관례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관례가 어떻게 보면 규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상 관례가 규칙 아닙니까. 조례에 그 규정이 없었지만 통상 우리가 8~9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민의 날에 수여를 한다. 이게 통상 예 아닙니까. 왜 그거를 변경시켜서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명예시민 수여를 하고 난 이후 그분은 우리 거제시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분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이분이 일회성으로 한번 수여를 하고 나서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번에 시민의 날 시민의 상을 수여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홍보되고 있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하는 형식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날 초청 대상으로써 초청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최대한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우는 해주는데 그분은 시민을 대표로 해서 받았다고 느낌은 와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우리 거제시 의원이다, 아니면 우리 시장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제시민의 수여를 받은 수상자라는 걸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명예시민증이 선정이 되면 일단 일차적으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언론보도에 게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나 받아서 해준다, 그렇게 변질될까봐 염려되어서 질문한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여를 하고 나면 어떤 수혜를 누리는 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반 시민처럼 공공기관시설 입장 시라든지 일반 시민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공공시설 입장할 때 지역민 30% 할인이면 그 30%에 준해서.

윤부원위원

단지 시민처럼, 거제시민이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다. 특별한 수혜는 없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보면 거기도 주로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다만 관례상, 외교상 이런 어떤 큰 타이틀이 짜여져 있던데 우리가 명예수여 대상자를 파악해서 수여하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다 알 수 있는, 50% 정도 알 수 있는, 홍보하고 또 그분이 받았다는 자부심이 진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기에 제가 한번 그거 한 부분인데 조례도 고쳐야 될 사항은 조례에 고쳐야 되지만 시민 수여 대상자가 정말 자기의 그거를 갖도록, 자기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수여자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도별로 쭉 했던 거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최근 거 한번 볼게요. 번호가 다 매겨져 있죠, 연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6번에 보면 제이슨 그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9년도 11월 22일입니다, 수여 일자가. 그런데 그해에 통상 아까 말한 관례대로 한 거는 2019년 10월 5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네 분을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로 이거 한 겁니까? 이분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수여 일자상 보면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죠, 한 번 하고 나서 추가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다시 또 했다, 이런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앞으로 좀 더 가보면 2017년도 31번부터 보시겠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도 보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2017년도 10월 14일에 같이 묶어서 세 분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때 한 것 같아요, 시민의 날에. 근데 같은 해에 보면 2017년도 3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우리 이번처럼 계속 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근데 왜 과장님은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왜? 아까 답변에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이 리스트의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반복됐다고 해서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례적으로 8~9월에 접수를 받아서 10월 시민의 날에 한꺼번에 이거를 다 선정해서 수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설명하러 오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료 데이터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오셔서 이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또는 시기가 없이 수시로 이거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조항 자체가 없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수시로 받을 것 같으면 굳이 공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별표로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수시로 받았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고. 어쨌든 그거를 조례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9년도 보면 당시에 꼭 필요했으니까 아마 따로따로라도 계속 열어서 이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따로 쭉 모으지 않고. 그런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오픈 시켜놓은 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1시 44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