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법에 있고, 조례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117조에 위탁을 줄 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자치법 117조에 보면 당연히 법령과 조례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면 조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안에 조례가 없이 위탁금이 올라왔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