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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3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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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도 실제로 물론 불법도박은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의 하나가 가보진 않았지만 유흥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퇴폐 향락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코로나 직격탄으로 제일 9시 스톱이 되니까 거의 문을 닫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업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래방에서 맥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흥업소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법규에 맞춰서 노래만 부르게 하는 노래방이 맞는지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맥주가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유흥업소가 돼야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음성적으로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유흥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