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700세대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예방 생활 수칙 마련 및 홍보, 상담, 교육 등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