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방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해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하면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놓은 내용이 7호까지 있거든요.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