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그걸 강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빨리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라 그랬더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조례를 없앨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전체를 얘기해야지.
지금 왜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했냐, 열일곱 가지 의제 중에 환경에 관한 의제가 여섯 가지가 되다 보니 환경이 집중적이어서 환경부에서 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보다는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관이 있으면 이제 주무 부서가 간담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무슨 엄청나게 뭐 잘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앞에 있으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벌써 사무기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한 거지, 이사 가면서.
저도 제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떠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