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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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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이외 경주시 자체의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 유족에게 1,000만 원 이하, 의사상자의 법에서 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를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