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제가 좀 어렵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가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에서 다른 하수관거보다 내 집 하수관거가 좀 낮아서 올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특히나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갈 때 보면 상수도는 먼저 갔는데 하수도는 일정 가구 수 이상이 되면 우리 시가 개입해서 놓아준다든가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놓을 때 같이 관이 가주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한번 연구 좀 해서, 지금 당장 이 개정 조례 갖고는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데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주장하는 건데 과거에는 하수관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정화조, 자체 정화조로 했는데 주변에 길이 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연 배수 능력이 상실된 곳들, 그래가지고 민원처리로도 약간 우기기도 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곳들 많이 없나요?
우리 시에 노후 연립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노후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하수관거가 주변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환경이 변해서 하수관거 가까이 왔어. 그런데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해. 이런 데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