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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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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조 4호를 보니까 가족과 함께 전입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이사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2조 4호. 아, 3호인가요?

잠깐만요. 4호에도 있고 3호에도 있는데요. 4호를 보면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요즘 1인 가족도 있고 비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하고 비혼은 다르거든요.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고 비혼은 내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는 비혼주의다. 난 결혼 안 하겠어. 그럼 이분들은 귀농의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원래 가족이 없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부안군에도 1인도 가능하거든요. 또 상주시도 그렇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